최태원 SK회장 내연녀,2년여간 피치원미디어 총 9건 소송남발,갑질논란 최태원 SK회장 내연녀,2년여간 피치원미디어 총 9건 소송남발,갑질논란
“김희영(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씨 대리인(법무법인 원), 현재 서부지방법원은 특정인(김희영 씨)이 특정 이슈(피치원미디어에 대한 가처분신청 민사소송)로 소송을 독과점하다시피하면서 판사들이 다른 재판을 준비하는데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최태원 SK회장 내연녀,2년여간 피치원미디어 총 9건 소송남발,갑질논란

“김희영(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씨 대리인(법무법인 원), 현재 서부지방법원은 특정인(김희영 씨)이 특정 이슈(피치원미디어에 대한 가처분신청 민사소송)로 소송을 독과점하다시피하면서 판사들이 다른 재판을 준비하는데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피치원미디어는 계속 보도(정상적인 취재보도란 의미)를 할 것 같은데, 보도할 때마다 소송하실 겁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말고 머 손해배상 등 다른 거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7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17호 법정(재판장 김정운 판사). 오후 4시 10분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희영 씨가 피치원미디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소송 건을 남발하는 데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 김희영 씨가 자신을 둘러싼 불법행위와 댓글재판을 국내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보도해온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2년여간 총 9건의 소송을 남발,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재판 당시 김희영(43.미국명 클로이)씨는 2년 6개월 동안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보도를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동일한 제목의 소송을 6번, 간접강제 1건 등 7번째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하도 반복돼 자료 안봐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원고인 김희영씨가 소송을 남발하면서 서울서부지법 소송을 사실상 독과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소송남용’행위에 대해 강한 톤으로 질책했다.

특히 재판부는 앞으로 피치원미디어가 계속 보도를 할 것같은데, 보도할때 마다 소송을 거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아닌 것 같다며 사실상 피치원미디어가 정상적인 취재보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재판부는 보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6회에 걸쳐 보도금지 목적의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 것같다며 매우 이례적으로 사실상 자본을 앞세워 소송을 남용하는 소송남발에 대해 강한 톤으로 일갈했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인 김희영씨가 아직 피고 측에 송달되지 않은 사건이 이미 법원에 접수된 상태라며 피고(피치원미디어)에 전달도 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내용이 동일 사안인 점을 감안, 당시 재판에서 함께 합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등 김희영 씨의 소송 남발로 반복된 재판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5번째 소송 건 재판에서 합의할 경우 6번째 재판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희영씨 대리인인 법무법인원 소속 변호사는 당황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한 채 “안 그래도 계속하는 것(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소송)은 저희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며 재판부의 강한 질타에 더 이상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가처분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희영 씨는 피치원미디어가 자신을 둘러싼 불법 행위를 보도하고, 또 자신에 대해 비난 댓글을 게재한 전국 50여명의 여성에 대해 최태원 회장이 직접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소송을 남발해온 바 있다.

김 씨가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2년여간 총 9건의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피치원미디어가 국내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자신의 불법행위와 댓글 재판을 집중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소인 김희영씨가 2년여간 피치원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총 9건의 소송건수 내역 ]

사건수 사건명 날짜 결과
1 2017카합50358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2017.7.12 일부수정,기각
2 2017카합50363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2017.7.13 일부수정,기각
3 2017카합50620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2017.11.27 일부삭제,기각
4 2018카합50279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2018.5.28 1건기사삭제,기각
5 2018카합50345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2018.6.18 기각
6 2018타기10022 간접강제 2018.5.16 기각
7 2018가합35226 손해배상 2018.8.7 재판중
8 2018라21107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2018카합50279 서울고등법원항고)

2018.9.18 재판예정(10.16)

피치원미디어는 2015년 12월 30일자 [추락하는 최태원 SK회장, “공금으로 내연녀 아파트 구매]제하 기사를 통해 SK그룹이 계열사를 동원, 최태원 회장 내연녀 김 씨에게 SK건설이 반포동 아펠바움아파트를 15억원에 매각한 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이를 24억원에 되사도록 해 9억원이 넘는 시세차액을 안겨준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피치원미디어는 이어 금융당국이 김희영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김 씨 모친이 참석한 사건을 보도한 데 이어, 김희영 씨에 대해 ‘학력위조’와 ‘쌍 첩(모친도 첩)’이라는 내용으로 비방 댓글을 단 전국 50여명의 여성에 대해 최태원 회장이 직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재판과정을 집중적으로 후속 보도해온 바 있다.

특히 김희영 씨는 피치원미디어가 국내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50여명 댓글여성 재판과정을 2년 넘게 추적 보도하면서 연세대 음대와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김희영 씨에 대해 학력이 위조됐다며 올린 비방댓글이 재판과정에서 허위가 아닌 사실로 밝혀졌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에 극도의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태원 회장이 직접 고소한 50여명 전국 여성 댓글소송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학력위조가 허위가 아닌 사실로 드러나자 검찰이 여러 건의 재판에서 재판 도중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공소장을 변경, 100만~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피치원미디어는 2018년 4월 17일자 [최태원SK회장,직접 50명여성 고발한 ‘내연녀 비방댓글’대구재판서도 ‘학력위조 맞네”판결]제하의 후속 보도를 한 바 있다.

이는 연대와 이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비방 댓글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지만, 반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취지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김희영씨의 학력이 위조됐다고 재판부가 댓글여성들 팔을 들어준 것을 의미한다.

김 씨는 이와 함께 모친도 첩이라는 비방 댓글을 담은 ‘쌍 첩’이슈 역시 50여명 전국여성 댓글 재판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또한 피치원미디어가 김 씨측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전국 재판에서 모친은 ‘첩’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단독 보도하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소송을 남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판부는 “모친도 쌍 첩이냐”는 질문과 함께 가족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비공개로 제출한 가족증명서를 통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피치원미디어는 2017년 10월 19일자로 [최태원SK회장 내연녀 댓글재판 극적인 반전,판사 “학력∙가족증명서 제출하라”]제하의 후속기사를 통해 국내 어떤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김희영씨 댓글 재판 과정을 만천하게 공개했다.

김희영 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보도금지 가처분신청 2건이 연거푸 기각되자 지난8월 7일자로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9월 18일로 기각된 5,6번째 소송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는 어처구니없는 소송남발을 반복,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김희영 씨가 2년여에 걸쳐 피치원미디어에 대해 총 9건의 소송을 남발하자, 자본을 앞세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최악의 갑질 행위라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모 변호사는 “보도금지 가처분결정이 기각되자 이를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것은 믿기 힘든 갑질”이라며 “이는 승소나 법률적으로 다툼보다는 피고를 괴롭히고 겁박하기 위한 목적 외엔 이해하기 힘든 소송”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기각된 가처분 건이 고등법원에 항고한 들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아마도 법률대리인(법무법인원)이 김희영씨를 반복해 부추키면서 소송을 계속 이어가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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