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료, ㎾h당 300원,휘발유차 60%선 전기차 충전료, ㎾h당 300원,휘발유차 60%선
내년부터 부과되는 공공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이용요금이 ㎾h당 3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휘발유·경유 내연기관차 연료비 대비, 40~60% 저렴해 차량유지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료, ㎾h당 300원,휘발유차 60%선

내년부터 부과되는 공공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이용요금이 ㎾h당 300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휘발유·경유 내연기관차 연료비 대비, 40~60% 저렴해 차량유지비를 대폭 줄일 수 있게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무료 운영해온 전국 337개 전기차 급속충전소에 대한 사용요금을 ㎾h당 최저 279.7원에서 최고 431.4원으로 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3가지 방안에 대해 공개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1안은 ㎾h당 279.7원, 2안은 313.1원, 3안은 431.4원이다. 1안은 연간 1만3378㎞ 주행 시 월 요금은 5만3000원으로,기존 휘발유 자동차 연료비 13만2000원에 비해 60% 저렴하다. 2안은 5만9000원, 3안은 8만2000원으로 각각 55%, 38%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충전기 사용 시 월 전기요금은 약 3만8000원으로, 공공 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대비 46~72%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전기차 충전요금이 기름값에 비해 싼 것은 유류세 때문이다. 현 휘발유·경유 가격은 세금을 제외하면 리터당 550원 수준. 여기에 휘발유는 870원, 경유는 630원 유류세가 붙는다.

정부는 유류세를 제외한 연료비 원가는 오히려 전기차가 조금 높다. 정부는 연간 20조 원대인 유류세 세수가 전기차 10%대 보급시 기준으로 만 해도 연간 2조 원 줄어드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에는 기름값에 붙는 유류세 개념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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