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회장 내연녀APT 매입위해 ‘자본금 1달러’해외법인설립 SK그룹,회장 내연녀APT 매입위해 ‘자본금 1달러’해외법인설립
최태원 SK그룹회장 내연녀의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SK계열사인 싱가포르 등록법인 버가야인터내셔널(이하 버가야)의 설립 자본금이 1싱가포르달러(0.69달러)인 것으로 밝혀져, SK그룹이 오너 내연녀 아파트 고가 매입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SK그룹,회장 내연녀APT 매입위해 ‘자본금 1달러’해외법인설립

최태원 SK그룹회장 내연녀의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SK계열사인 싱가포르 등록법인 버가야인터내셔널(이하 버가야)의 설립 자본금이 1싱가포르달러(0.69달러)인 것으로 밝혀져, SK그룹이 오너 내연녀 아파트 고가 매입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미교포 언론인 안치용 씨는 SK가 싱가포르 정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버가야가 1싱가포르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됐다고 17일 자신의 블로그인 시크릿오브코리아를 통해 폭로했다.

안 씨는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버가야 법인관련서류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버가야가 2010년 2월 24일 법인설립 당시 싱가포르 정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전체 주식은 1싱가포르달러짜리 주식 1주로, 자본금은 1싱가포르달러이며 주주는 구자성 씨 1인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안 씨는 이어 버가야가 설립된 후 2달도 안 돼 최 회장 내연녀의 아파트를 24억 원에 매입, 자금출처에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이 최 회장 내연녀 자금거래에 대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에 있어, 만약 SK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고가 매입과정에서 외환거래법위반이나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태원 회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안치용 씨는 특히 SK는 1달러짜리 회사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이 계열사 설립 일자를 허위기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권거래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안 씨는 이어 10여일뒤인 3월 2일 버가야가 싱가포르 정부에 제출한 주주변동 내역 보고서에는 유일한 단독주주였던 구자성 씨가 사라지고 SK에너지 인터내셔널이 전체주식 1주를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때도 자본금은 1싱가포르달러였다고 보도했다.

안치용 씨 보도에 따르면 자본금 1달러짜리 회사 버가야는 3월 2일부터 SK해외계열사가 됐고, 10일 뒤인 3월 11일 주총을 통해 SK에너지 인터내셔널에 1싱가포르달러짜리 주식 9만9999주를 배정, 전체 주식 10만 주(자본금 10만 싱가포르달러)가 됐다고 3월 17일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SK사업보고서에 버가야의 설립일자를 2010년 3월 11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3월 2일 SK에너지가 1싱가폴달러짜리 회사를 인수한 사실을 밝힐 경우, 페이퍼컴퍼니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안씨는 설명했다.

버가야A

 [버가야, 싱가포르 정부제출 최초법인등록서류,2010년 2월 24일 오후 2시 42분제출]

버가야B

   [버가야, 싱가포르 정부 제출 주주변동신고서류, 2010년 3월 2일 오후 4시 55분 제출]

버가야C

[버가야, 싱가포르 정부 제출 증자내역신고서류, 2010년 3월 17일 오후 6시 25분 제출]

안 씨는 “이런 점을 감안, 1달러짜리 회사를 인수한 뒤 9만9999주를 증자, 10만주, 10만 싱가포르 회사로 만든 뒤, 그날을 계열사 설립 일자로 거짓 기재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안 씨는 SK가 사업보고서에서 설립 일자를 허위로 기재했고, ‘사업보고서 허위기재’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치용 씨는 특히 자본금이  10만 싱가포르 달러(6만9000달러), 원화로 1억원도 안되는 데, 설립 1달여 뒤인 4월 23일 최태원 회장 내연녀의 서초동 아펠바움 74평형 아파트를 24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SK가 해외법인을 설립하자 마자 출처불명의 비자금을 동원해 내연녀를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회장 내연녀 김모(41)씨는 지난 2008년 1월 17일 SK건설로부터 15억5000만원에 반포 아펠바움 아파트를 매입한 뒤 2010년 4월 23일 버가야 에 24억원에 매도, 9억원 가까운 시세차액을 남긴 바 있다. 버가야는 지난해 12월 22일 이 아파트를 18억원에 급매한 바 있다.

안 씨는 이 과정에서 미 시민권자인 내연녀가 아파트 매입∙매도사실을 한국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고, 미국 연방국세청 조사도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내연녀와 버가야는 아펠바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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