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단독]사정당국,최태원SK그룹회장,계열사자금 빼돌려 해외 1조원 비자금조성 포착 [피치원단독]사정당국,최태원SK그룹회장,계열사자금 빼돌려 해외 1조원 비자금조성 포착
5000억원대 선물투자로 수백억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2015년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선물투자 전후로 개인재무집사인 은진혁(49)씨 주도로 해외... [피치원단독]사정당국,최태원SK그룹회장,계열사자금 빼돌려 해외 1조원 비자금조성 포착

5000억원대 선물투자로 수백억원대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2년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2015년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선물투자 전후로 개인재무집사인 은진혁(49)씨 주도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조원대의 그룹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사정당국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고위관계자 및 복수의 사정당국자에 따르면 2011년 5000억원대 선물투자로 인한 수백억원대 회사공금 횡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최태원 SK그룹회장이 이와는 별개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SK,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 자금 1조원대를 해외투자형식으로 불법적으로 빼돌린 증거를 확보했던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11일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1조원대 회사계열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개인비자금 조성을 위해 자금세탁을 하려던 정황까지 포착했던 것으로 드러나, 만약 재수사를 통해 최태원 회장의 추가 1조원대 계열사 자금횡령사건이 드러날 경우 사상 최대규모 횡령 및 외화유출사건으로 기록되면서 최태원 회장은 또다시 법정구속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당시 검찰 등 사정당국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5000억원대 선물투자로 인한 계열사 자금 횡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및 해외 자회사 및 은진혁씨가 몸담았던 하빈저캐피탈과 버가야인터내셔널간의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최태원 회장이 1조원대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증거를 확보,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태원 SK그룹회장의 선물투자관련 회사자금 횡령사건과는 별개로 1조원대 계열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과정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던 당시 수사팀은 포스코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상준 전 특수2부장(당시 차장,현 방위사업감독관)였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로 최교일 지검장, 윤갑근 3차장, 이중희 부장검사였다.

당시 청와대와 사정당국은 정권초기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5000억원대 선물투자로 인한 계열사 자금 횡령사건만 수사하고 회사자금1조원대를 빼돌려 개인자금으로 세탁한 정황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처리,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당시 검찰이 포착한 최태원 회장의 계열사 1조원대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개인자금으로 세탁한 혐의까지 밝혀낼 경우 최태원 회장은 특정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7년이상 최대 10년까지도 실형을 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5000억원대 선물투자 손실과는 별개로 계열사 자금 1조원대를 빼돌려 개인자금으로 세탁한 것은 선물투자로 인한 피해를 만회하고 SK그룹 계열분리 시 소요되는 세금관련 개인자금을 마련하기 위했던 것으로 SK그룹 계열사 자금담당 임원들은 추정하고 있다.

최태원 SK회장이 천문학적 규모인 계열사 자금 1조원대를 빼돌려 해외서 자금세탁, 개인자금으로 불법 유용한 경로는 개인재무집사인 은진혁씨가 직간접으로 간여했던 부실채권(NPL) 전문 투자회사인 하빈저캐피털과 최태원 회장 내연녀인 김희영(미국명 클로이)씨의 반포동 SK아펠바움 74평 고급 아파트를 2010년 24억원에 인수해 국내 언론에 집중 보도됐던 싱가포르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버가야인터내셔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사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버가야인터내셔널은 당시 불륜관계인 내연녀 김씨와의 사이에서 혼외 딸 출산사실을 고백한 최태원 SK 회장의 지시에 의해 내연녀의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을 한 싱가폴계열사로 설립자본금이 1싱가폴 달러, 한화 천원짜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결국 버가야인터내셔설은 최태원 회장 개인 금융거래 및 내연녀 지원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것이다.

■ 선물거래 3000억원 손실, ■회사돈 500억원 횡령’ , ■ 1조5000억원 분식회계혐의 기소,  ■ 4년 감옥살이, ■ 광복절특사, ■ 혼외자식, ■ 내연녀, ■ 불륜과 사실혼유지 , ■ 이혼절차 진행중, ■ 회사 돈으로 내연녀 아파트사주기 등으로 이미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하기 힘든 최태원 SK그룹 회장. 

미국 등 금융선진국 같으면 이미 이사회를 통해 퇴출되는 것은 물론 엄청난 형량으로 수감생활을 해야할 최태원 회장은 만약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불법자금세탁을 통해 개인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더 이상 경영자로 활동하기 힘든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은 이와 관련 해외 펀드운영사 등을 통해 2000억~3000억원대 투자를 한 적은 있지만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실처리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현재 최태원 SK그룹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SK그룹이 최회장의 광복절 석방전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뇌물죄 제공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해외 1조원대 비자금조성 사건은 차기 정권출범 후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향후 지난해 2월 2년만에 등기이사로 복귀한 최태원 SK그룹회장의 거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회사자금을 개인적 선물투자에 이용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수사일지]

검찰 처분 연도 2012
사건개요 서울중앙지검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라는 창업투자회사를 이용하여 SK계열사 자금 600억 원을 개인의 선물ㆍ옵션 투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
지검장 최교일 – 3차장 윤갑근 – 부장 이중희 – 주임검사 조상준
수사 경과 및 결과
2011.  6.  검찰, 최태원 회장․최재원 형제의 횡령 비리 단서 포착하여 내사 착수.

2011.  6.말 ~ 7.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최재원 부회장 출국금지 조치.

2011.  9.  최태원 회장 형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

2011. 11. 8.~9.  SK홀딩스 및 계열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관계사 등 압수수색.

2011. 11. 23.  검찰,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구속(횡령, 배임).

2011. 12.  1.  검찰, 최재원 부회장 1차 소환조사.

2011. 12.  7.  검찰, 최재원 부회장 2차 소환조사.

2011. 12. 14.  검찰, 김준홍 대표 구속 기소(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1,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

2011. 12. 19.  검찰, 최태원 회장 소환조사.

2011. 12. 22.  검찰, 최재원 부회장 3차 소환.

2011. 12. 29.  검찰, 최재원 부회장 구속.

2012. 1. 5. 검찰, 특경가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 기소, 최태원 회장 및 SK홀딩스 임원 장◯◯ 불구속 기소, 이OO 등 직원 4명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 기소.

<SK그룹 비자금 조성의혹 수사 결과>

피의자와 혐의사실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

– 2008. 10.~11.경 포커스2호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SK텔레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피의자 최태원 등의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김OO에게 송금해 주는 등 횡령

최재원 김준홍

– 2008. 11.경 섹터1호, 섹터2호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SK가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495억원을 포커스2호 펀드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으로 유용하여 횡령

– 2008. 12. 하순경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최재원 등 명의로 95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자금 180억원 등 합계 750억원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대출금 변제 전 불인출 약정을 하여 사실상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750억원 횡령

– 2008. 12. 하순경 위와 같이 시중 3개 상호저축은행에 펀드 명의로 750억원을 예금하면서 제3자인 피의자 최재원 등 6명 명의로 합계 900억원(실 지급 금액 76,876,650,008원)을 대출받게 해주어 저축관련 부당행위를 함

 최재원 김준홍

– 2010. 5. 24.경 적정가가 29억원 상당인 IFG 주식 6,593주(구OO 명의의 피의자 최재원 차명 주식 4,343주 + 피의자 최재원의 친구인 원OO 주식 2,250주)를 포커스2호 펀드 및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출자금으로 230억원 상당에 매입함으로써, 위 펀드에 차액 201억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구OO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배임

 최태원 장OO

– 2005.~2010.경 사이에 SK그룹 각 계열사의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IB, Incentive Bonus)을 지급함에 있어 실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더 지급된 금액을 각 임원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05.~2010. 사이에 합계 139억 5천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의자 최태원 등이 임의 소비하여 횡령

 이OO 등 4명

– 2011. 11. 7. 검찰의 압수수색을 대비하여 부하 직원들에게 SK홀딩스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 등 증거인멸

재판 경과 및 결과 2013. 1.31. 1심 선고.[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4 제2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
–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SK그룹의 펀드출자용 선지급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유죄, 계열사 임원들에게 상여금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 최재원 부회장 무죄.
– 김준홍 대표 징역 3년6월.
– 장모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2013. 9.27. 2심 선고
–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
– 김준홍 대표,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
– 장모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서울고법 제4형사부 2013노536 문용선 부장판사]2014. 2.27. 3심 선고, 상고 기각
[대법원 제1부 2013도12155 주심 양창수 대법관]* 2015. 8.14. 최태원 회장, 광복70주년 맞아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됨.
약평 비록 검찰이 재벌 총수 회장의 비리에 대해 외부의 고소고발 없이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하였지만, 검찰 스스로 주범으로 본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은 구속 기소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음.
또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음. 이를 두고 최 회장에게 검찰이 제시한 구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더 높은 구형량을 제시하려고 했던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4년을 지시했다는 점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음.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태원 회장간의 친분이 그 이유로 회자되기도 하였음. 이러한 점으로 보건대, 재벌 총수와 관련해 엄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검찰이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건임.
한편 항소심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1심 재판 때까지 해왔던 진술을 뒤집어, 항소심 이후 재판에서 검찰이 그동안 밝힌 사실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해 여러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음.
비고 * 수사 경과 및 결과 : 서울중앙지검 2012. 1. 5자 보도자료「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의혹 사건 수사결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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