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1조원 해외비자금 은닉수법은 “조세회피지역 재투자”추적 원천봉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1조원 해외비자금 은닉수법은 “조세회피지역 재투자”추적 원천봉쇄
그룹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1조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사정당국에 포착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2000년대 중반부터 5,6년간 6,7개 계열사를 통해 업체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1조원 해외비자금 은닉수법은 “조세회피지역 재투자”추적 원천봉쇄

그룹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1조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사정당국에 포착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특수목적법인(SPC)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2000년대 중반부터 5,6년간 6,7개 계열사를 통해 업체별로 1회 300억~1500억원씩 수차례에 걸쳐 투자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SK그룹은 이를 조세회피지역내 제 3의 페이퍼컴퍼니에 다시 투자, 국내 조세 당국의 추적을 원천 봉쇄해 비자금을 조성, 은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이런 와중에 재투자한 페이퍼컴퍼니를 폐업시키는 동시에 국내 투자한 그룹 계열사에는 해외투자금을 대부분 손실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천문학적인 횡령혐의가 포착된 SK그룹 1조원대 비자금 사건에 대한 차기 정권의 재수사를 통해 최태원 회장이 다시 구속될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2011년 11월초, 최태원 SK그룹 5000억원대 선물투자 관련 계열사 자금 횡령사건 조사 당시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10여개 계열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내용의 대규모 해외 투자내역을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SK그룹 계열사가 김준홍 씨가 대표로 있던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992억 원이 총수 일가의 개인 투자금으로 빼돌려진 정황만을 토대로 최태원 회장을 횡령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사정당국은 당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외에 해외 자회사 및 페이퍼컴퍼니에 대규모 뭉칫돈이 반복적으로 투자된 정황을 포착했지만, 정식 투자형태로 진행된 점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밀 조사의 한계를 들어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03년 1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로 구속됐을 당시에도 이미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2005년 2월, SK글로벌과 다니엘 윤 이머전트캐피탈 사장(현 벨스타그룹 회장), 이머전트캐피탈 등을 상대로 윤 사장의 직원이었던 권병용 씨가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제출된 ‘SK비자금’증거자료를 통해 법정에서 공식 확인된 바 있다.

당시 SK 측은 SK글로벌이 이미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권 씨를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배제신청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SK비자금 관련 서류가 고스란히 증거로 제출돼 다니엘 윤이 실질적인 미국 내 SK비자금 관리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 SK그룹은 당시 권병용 씨와 다니엘 윤 씨 간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로 인해 조세회피지역에 대규모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이 최태원 SK그룹의 해외 1조원대 비자금을 재수사할 경우 6,7개 계열사가 해외 SPC및 페이퍼컴퍼니에 대규모 투자를 한 시점과 제 3의 페이퍼컴퍼니로 재투자된 거액의 뭉칫돈의 향방을 추적할 수 있느냐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는 1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 사태와 관련해 2011년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연방법원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와 홍콩 및 케이만정부 조회결과, SK그룹이 2000년께부터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미국 등에서 최소 5억 달러(한화 6000억 원) 규모의 해외비자금을 운용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결국, SK그룹은 2000년께부터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후 이를 조세회피지역 내 페이퍼컴퍼니에 재투자, 국내 조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면서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 은닉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1년 횡령혐의로 구속돼 해외 1조원대 비자금을 국내에는 아직 유입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누구의 차명으로 1조원대 거액을 보유하고 있는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IB업계 관계자는 “해외 비자금은 외국인투자 형태로 국내에 다시 유입돼 대주주 지배구조강화에 사용될 공산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최 회장 개인재무집사인 은진혁씨와 2000년대 중반 미국내 SK그룹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다이엘 윤 씨가 SK그룹 계열사별 투자금액과 이를 제 3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후 국내 추적이 불가능한 조세회피지역을 거쳐 국내에 투자형태로 재유입하려는 일련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조세회피지역소재 기업에 투자될 경우 자금추적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J그룹도 2013년,계열사를 이용해 전형적인 조세회피지역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제조나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위장·가공 거래를 통해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은닉해오다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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