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희영 씨에 대한 ‘학력위조와 쌍 첩’비난 댓글을 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회장이 직접 50여명의 여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고소인 C모씨 재판에서 SK그룹 직원이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불법으로 녹음하다 적발돼 퇴정 조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번에 적발된 인물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발한 50여명 댓글 여성 재판에 매번 방청객 신분으로 참석, 재판과정을 SK그룹에 보고해온 SK그룹 임원으로 알려졌다.
SK그룹 비서실 소속으로 알려진 이 직원은 13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정된 서울동부지원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녹음하다 법원 직원에 의해 적발된 후 신원공개 요청에 따라 SK그룹 직원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판사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고 스마트폰에 녹음된 파일을 법정 경위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에서 삭제 후 퇴정조치됐다.
담당 판사는 법정에서 불법인 재판내용을 녹음하다 적발된 SK직원에 대해 “(최태원)회장 개인사 관련 소송에 왜 SK직원이 일 안하고 여기서 뭐하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즉 회장 개인사 소송 건에 회사 직원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도 맞지 않고 법정에서 녹음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현행 법원조직법 5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법정에서 녹음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긴 이는 20일 이내 감치되거나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반면 소송 당사자 및 방청객만 무단 녹음을 금지될 뿐, 2015년부터 민ㆍ형사 재판에서 당사자와 증인 등이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전부 음성 녹음하는 ‘법정녹음 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든 재판 내용은 녹음 파일로 기록된다.
SK그룹 소속 직원이 최태원 회장 개인 소송 건에 매번 방청객으로 참석, 재판과정을 메모해 그룹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불법녹음하다 적발된 데 이어, 최근에는 SK직원이 내연녀 김 씨의 최종학력과 가족관계를 증언,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SK그룹 직원이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태원 회장 개인 소송 건에 SK그룹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그룹 법무팀과 비서실조직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배임과 횡령에 가까운 처사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C씨 변호인 측은 비난 댓글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에 기소돼, 연예인 비방 댓글조차 30만~50만원인 수준에 비교하면 턱없이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C씨는 KBS 신춘범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최태원 SK회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 벌금과 함께 약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이날 미국 체류 중 귀국,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SK그룹 직원, 내연녀 김희영 씨에 대해 학력위조 및 가족관계 위증논란
내연녀 김희영 씨에 대한 ‘학력위조와 쌍 첩’비난 댓글 고소 건과 관련, 학력위조와 쌍 첩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종 학력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씨 변호인 측이 SK그룹 비서실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사실임을 주장, 위증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SK그룹 비서실 소속인 권 모씨는 11월 말께 열린 재판에 최 회장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 비난 댓글로 고소당한 50여명의 여성들이 주장한 학력위조와 쌍 첩 논란에 대해 “(김 씨의)모친은 첩이 아니고, 본인 역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SK그룹 소속 직원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증언할 수 있냐며 진실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권씨는 법정에서 “김희영 씨 모친과 부친이 (사정이 있어)2번 결혼했고, 모친은 첩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는 그러나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재판부의 확인 요청에 대해서는 “회장님과 김희영 씨로부터 들었다”고 발언해 피고소인 측 50여명의 여성들은 그룹 핵심인물도 아닌 비서실 직원의 경우 회장과 내연녀로부터 그런 사실 확인 여부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위증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씨는 “김 씨의 모친인 권영신(67)과 부친(김 폴정)과 두 번 결혼했다”면서(김 씨)모친은 첩이 아니라 정식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50여명과 변호인 측은 “어떻게 회사의 일개 직원이 법정에서 그룹총수 내연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면서 “김 씨의 모친이나 친부 등이 증인으로 나와 이를 밝혀야 하고, 또 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쌍 첩인지 아닌지를 금세 밝힐 수 있는 문제”라며 SK그룹이 직원에 대해 위증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50여명의 여성과 피고소인 변호인 측은 학력위조와 관련해 김희영 씨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이화여대와 연세대를 나왔다는 주장과 관련해 이대, 연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중국 북경미술학원 졸업증명서를 최종 학력 자료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것 자체가 이화여대, 연세대를 졸업했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학력위조 역시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김희영 씨 변호인 측은 연세대 MBA 1년 과정 수료증과 이화여대 대학원에 제적했었다는 서류는 제출했지만, 이대 졸업장 및 대학원 수료증 자체는 제출하지 못한 상태라 여전히 학력위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소인 측 50여명은 김희영 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최종학력 자료인 북경미술학원 졸업증명서 역시 공증이 안 된 서류로 확인됐다며, 정황상 정식 서류가 아닌 위조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졸업장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 측 관계자는 “김 씨가 다녔다는 중국 북경미술학원의 경우 94년부터 98년까지인데, 김 씨가 이 기간에 중국에 체류한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당시 중국 상황은 돈만 주면 졸업장을 위조해 발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역시 위조학력 증명서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재판부에 정식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북경미술학원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가 얼마 전에도 증명서를 떼어가지 않느냐며 정확히 김희영 씨를 기억하고 있어 매우 놀랐다”면서 “어떻게 담당자가 또렷하게 김희영 씨를 기억하며 졸업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발언을 하는지 매우 의아했고, 이 역시 누군가 조직적으로 손을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SK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가족관계는 가족 당사자가 쌍 첩이 아니라고 확인해준 상태”라면서 “중국 북경미술학원 졸업증명서 역시 재판부가 증거자료로 인정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고소인 50여명의 여성들은 “김 씨는 싸이월드 시절 때부터 SNS에 자신의 사진과 일상을 엄청나게 올렸던 인물”이라며 “북경미술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다면 어떻게 SNS에 그림 한 점 올린 사실이 없느냐”면서 이 역시 허위서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끝까지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최 회장 측과 김 씨측 변호인이 쌍 첩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중국 북경미술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 대졸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과 함께 법정에서 최 회장과 김 씨가 주장한 명예훼손 혐의 여부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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