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단독]전자서명법,공인회계사 6년경력특혜조항,과기부 담당과장도 모른채 입법예고,충격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도 불과 경력 2년밖에 인정해주지 않으면서,공인회계사 자격증만 따면 경력 6년을 인정해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특혜죠” “전자서명법이 발효돼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할 텐데, 회계업무만 해온 공인회계사를 정보보호 박사나 기술사보다 몇배 경력을 더 쳐준다는 것은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28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