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이사회가 부문장급 임명이나 면직은 물론 주요 조직설치 및 변경 폐지등 사실상 임원인사나 조직개편 자체를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나 최고경영자(CEO)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내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차기 CEO로 선임된 박윤영 신임 CEO 내정자는 임원인사는 물론 조직개편에 손도 대지 못하는 등 KT 최고경영자는 사실상 허수아비 CEO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AI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생존경쟁속에 CEO에 대한 KT이사회의 월권행위가 정상적인 CEO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이사회 규정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KT이사회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이던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월권 논란을 넘어 사실상 CEO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자체를 막는 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규정개정을 통해 부문장급 경영임원이나 법무실장을 임명하거나 면직할 때 이사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해 사실상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면직을 의무화했다.
이어 조직개편 역시 주요 조직의 설치,변경,폐지시 기존의 ‘사전보고’의무 조항에 ‘사전심의 및 의결’로 규정을 개정,사실상 조직개편 역시 이사회 심의를 의무화해 사실상 CEO가 임원 임명이나 조직개편 자체를 이사회 의결없이 불가능하도록 개정했다.
KT이사회는 정권 교체마다 특정 정치적 낙하산 CEO인사가 반복되면서 자기사람 심기를 통해 임기내 각종 이권챙기기 등이 만연한 KT의 CEO교체기의 폐단인 ‘정권의 낙하산 인사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CEO의 고유 경영권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어서 월권을 넘어 사실상 CEO의 정상적 경영활동 자체를 할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KT이사회는 독조조항을 폐기,새로운 CEO체제의 최고경영자가 고유의 경영권한과 경영활동을 할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일고 있다.
실제 신임 박윤영 KT호는 출범 한달이 넘도록 KT의 인사·조직개편 자체를 하지 못한채 사실상 경영공백기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KT 경영진은 최근 상무보급 이상을 대상으로 2·3월 2개월 단기 계약을 맺는 비정상적인 임원인사를 반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말 연시 임원인사를 통해 조직의 긴장감을 높이며 신규사업보고 및 신사업·신규투자 확정 등 새해 사업속도를 높이는 데 반해 KT는 사실상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 시기가 1분기이후로 미루며 신사업 속도는 물론 경영체질개선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KT 내부적으로 연초 신사업 보고 및 사업추진계획 확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마케팅 및 투자전략 전체에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KT이사회가 신임 박윤영 CEO의 인사·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의를 지연하며 방해하고 있는 것은 현 경영진과 차기 경영진에서 선임한 이사회 이사간 갈등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계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사회가 사실상 CEO의 인사권과 조직운영권 자체를 심의하고 통제하는 ‘옥상옥 구조적 의사결정’시스템은 상상하기 힘든 독소조항으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될수 있다며 이사회 규정 폐기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은 특히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이사회가 사전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CEO를 허수아비로 만든 믿기힘든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CEO에 대한 평가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주주와 이사회가 해임이나 연임,선임 등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지 인사가 조직개편 자체를 심의해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볼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어떻게 저런 독소조항을 이사회가 개정했는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외이사제의 본래 취지는 최고경영자(CEO)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넘어 이사회가 인사와 경영을 사전심의,승인을 의무화, CEO권한 자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승훈 사외이사가 독일 위성업체 리바다 투자알선 및 인사청탁의혹이 제기되면서 CEO직속 KT어플라이언스위원회에서 해당내용을 조사,보고하면서 이사회와 현 경영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준법경영 담당조직인 KT어플라이언스위원회는 최근 이승훈 사외이사가 리바다투자 압력을 행사하고 KT경영기획총괄 자리를 청탁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조사,보고했다.
2023년 6월 KT 이사회에 합류한 이승훈 사외이사는 JP모건 한국리서치센터장,SK텔레콤 인수합병총괄전무 등을 거쳐 경희학원이사와 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겸직하는 등 사실상 투자 및 비즈니스업계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승훈 사외이사는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이사회가 1월말께 관련 내용을 공유하면서 이사회와 위원회가 심각한 의견차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전임 김영섭 대표체제에도 임원인사를 시도했다가 이승훈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 등 사사건건 경영진과 이사회가 충돌하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정권의 낙하산인사차단 장치’라는 명분에 개정된 이사회 규정의 부작용은 KT 경영진 교체기에 심각한 경영공백으로 이어져 경영부실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임 박윤영 CEO호 역시 지난해 12월초 차기 CEO로 내정된 이후 자신의 경영 구상대로 임원인사는 물론 조직개편조차 하지 못해 CEO 내정 2개월여간 사실상 경영공백기를 맞고 있는 분위기다. KT이사회 규정은 KT 정관, 상법과 배치된다는 논란까지 겹치면서 월권시비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KT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주 동의를 받아야 개정할 수 있는 KT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정관 범위를 이사회가 규정개정을 통해 임원인사,조직개편을 사전심의,승인토록 한 것은 정관을 뛰어넘는 월권이라는 상법해석이다.
상법 제393조에서 역시 대표이사를 회사 업무집행 책임자로, 이사회는 그에 대한 감독 및 중요한 사항의 결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 KT 노동조합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KT 정관과 상충되는 변경을 통해 이사회가 CEO의 인사와 조직개편을 부당하게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KT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22일 김용헌 이사회 의장과 만나 규정 개정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월 정기주총에서는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규정 개정에 대해 적정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KT이사회 규정 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대주주로 떠오른 웰링턴의 주주개입 움직임도 변수다. 월링턴은 지난 1월 KT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현대차그룹(8.07%),국민연금(7.54%)에 이어 3대 주주로 떠오른 상태다.
웰링턴의 ‘단순 투자목적’이라는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증권가는 스튜어드십코드가 발동될 경우 태세를 전환,웰링턴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및 수익자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 기업을 책임있게 감시하고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한 원칙이다.
관련기사 = SKT해킹 유심칩파동,70만원대 보조금 등장으로 공짜폰 시대 앞당겼다




![[피치원뷰]구글의 집요한 고정밀지도 반출요구,정부가 불가천명해야 하는 이유](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26/01/2-119x120.jpg)


![[피치원뷰]네이버 탈락, 국가AI모델 독파모평가 비난여론 봇물](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26/01/1-5-119x120.jpg)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