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최대 10억원과징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후끈 [피치원뷰]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최대 10억원과징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후끈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케하고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본격... [피치원뷰]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최대 10억원과징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후끈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케하고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플랫폼업계와 유튜버, 일부 언론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특히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노린 극단적인 보수진보진영 논리로 허위정보 유통을 반복해온 인플루언서급 유튜버들이 대대적으로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돼 향후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의 진원지로 손꼽히는 수십만명,백만명이상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버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업계는 자체 서비스 정책과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대응 체계 정비를 마친 상태라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존 레거시미디어 포함 언론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들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기존 언론의 경우 최근들어 조회수 및 트래픽,속보경쟁속에 오보나 조작정보를 기반으로 한 보도가 상당수 쏟아지면서 향후 소송과 정보통신망 개정안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5배,혹은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는 법적근거라 실제 실행될지 주목된다.

특히 개정안이 7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여전히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향후 손배상 소송 및 과징금 부과시 이를 둘러싼 조작 및 허위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주체 및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개정,공포,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7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업계,이용약관 운영정책 정비완료

이번 개정안은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작성자 특정이 어려운 데다,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노린 허위정보 유통이 반복된다는 게 법적 근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가중 손해배상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한 내용이 2회 이상 유통한 것으로 법원에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게재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을 직전 3개월 간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해 광고·후원 수익을 얻고,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사 10만회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해놓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 수립 등 자율규제 의무가 부과된다.다만 카카오톡 같은 폐쇄형 개인 간 대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플랫폼 업계는 이미 관련 개정안에 따른 내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한 상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달 19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업계에 공유했다. 네이버는 허위정보 조작 및 유통 등 약관, 운영정책 등에 위배될 경우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운영정책을 개정,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개정했다.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발견시 바로 삭제 처리토록 했다.

■ 유튜버 및 미디어들 “표현의 자유 침해다”강력 반발

이번 개정안에 가장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룹은 인플러언서급 유튜버들이다. 기존 수십만명에서 100만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유튜버중 상당수가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를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소송 및 법적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특정 상품이나 정치적 이슈를 근거로 허위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통, 확대재생산하면서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이 상당수에 이르러 이들이 과연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거나 최대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맞는 첫 사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기존 미디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요 미디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집중 보도하면서 손해배상제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처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정부는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 정치적 주장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정부는 조작정보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아닌 민간 플랫폼이 자체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개정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허위조작정보가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및 기존 언론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여전히 논란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등이 주로 규제대상이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 개정안 자체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유통에 대한 책임’이라고 명시,사실상 온라인 미디어 및 유튜버도 규제대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를 근거로한 손배해상 청구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일보는 6일자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 ‘5배 손배법’, 진짜 사이버 레커 잡을까]제하의 보도를 통해 혼선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개정법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하는 점과 ‘규제 대상이 넓고 용어가 모호해 일반 시민 입장에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대 5배 가중 손해배상 요건인 ‘고의성’과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등 ‘목적성’을 따지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한국일보는 지적했다.

실제 개정안은 기존 언론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과징금 부과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회수와 광고수익을 노린 유튜버들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자율조정기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테면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및 강용석 변호사 등 허위정보 및 조작정보로 수십억원대의 광고수익을 챙긴 유튜버의 경우 상당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하지만 한국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튜버가 이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튜버의 경우 다만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하고있다.

방미통위는 7일 개정안 시행이후 여론 및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대책을 통해 허위 조작정보가 철저히 근절될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