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단독]귀뚜라미그룹 강남도시가스,APT부지 무단불법점유 적발,22억소송당해 [피치원단독]귀뚜라미그룹 강남도시가스,APT부지 무단불법점유 적발,22억소송당해
귀뚜라미그룹 계열사인 가스보일러 연료공급업체인 강남도시가스(대표 이윤영)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가스공급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는 가스정압기 시설 부지를 15년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오다 적발돼 2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피치원단독]귀뚜라미그룹 강남도시가스,APT부지 무단불법점유 적발,22억소송당해

귀뚜라미그룹 계열사인 가스보일러 연료공급업체인 강남도시가스(대표 이윤영)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가스공급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는 가스정압기 시설 부지를 15년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오다 적발돼 2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2412세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 강남도시가스가 아파트 내 42평 규모의 부지를 무단 점령, 15년간 사용 중인 가스정압기 시설을 철거해달라는 소장을 접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현대아파트 측은 강남도시가스가 아파트 내 공용부지에 가스정압기 시설을 설치해놓고 15년간 부지사용료는 커녕 폭발위험이 있는 혐오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도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15년간 부지사용료 및 강남도시가스가 15년간 이곳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일정 부분 아파트 측에 제공해야 한다며 2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개봉동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서명호 회장은 “이미 아파트 내 가스정압기시설은 불법이니 철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이라며 “강남도시가스 측이 15년간 무단점유를 내놓고도 어떤 협상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가스정압시설

[강남도시가스의 가스정압시설(가운데 녹색철판구조물) 주위로 펜스를 설치해놓은 모습]

현대아파트 측은 지난해 8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호사를 선임, 22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개봉동현대아파트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내 강남도시가스의 가스정압시설 설치위치]

특히 이번 소송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전국 도시가스 제공업체들이 그동안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을 회유하거나 적절히 로비작업을 통해 아파트단지 내에 20평에서 40평 규모의 부지에 가스정압시설 설치공간을 불법으로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관례에 처음으로 대규모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만약 강남도시가스가 이번 22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전 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전국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대거 도시가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 이번 소송의 결과에 전국 아파트 관리주체는 물론 도시가스공급업체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도시가스는 14년전 재건축 당시의 재건축조합 측과 아파트단지 내 42평규모의 가스정압시설을 향후 14년간 무료 사용키로 계약했다며 무료사용 계약서를 제시하며 입주자대표 측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이다.

강남도시가스 정규윤 팀장은 “사용 중인 부지는 3평 남짓이고 나머지 부지는 아파트 측에서 펜스를 친 것”이라며 “아파트단지 외 지역은 도로이거나 상가단지, 녹지 등이기 때문에 가스정압시설을 아파트부지 이외 곳으로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정 팀장은 “가스정압시설을 이전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철거를 하라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아파트 관리주체는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임시로 구성하는 기구이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당연히 재건축조합은 해산하고 아파트관리권이 입주자대표회의로 귀속된다”면서 “당시 재건축조합 측에 로비를 해 무료사용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는 데, 그 계약 자체가 불법이고 법적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측은 “폭발위험이 있는 시설을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데 어떻게 펜스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서 “결국 이 때문에 42평규모의 아파트부지를 15년간 무단 사용해온 셈”이라고 반박했다.

입주자대표는 “도시가스업체가 폭발위험이 있는 시설을 아파트부지에 공짜로 설치해놓고 아무런 보상과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지금도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이런 식으로 입주자대표를 로비를 통해 포섭한 후 가스정압시설 부지를 무단 점유해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남도시가스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서 회장은 “강남도시가스가 자기들이 가스를 공급해 장사하면서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폭발위험시설은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면서 “법적 효력이 없는 재건축조합 일부 운영진을 대상으로 로비하고 뒷돈 줘 14년간 무료사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맺었다고 강변하는 데, 곧 법정에서 불법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도시가스 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하자, 42평 전체 부지가 아닌 가스정압시설이 있는 3평에 대해서만 5년간 소급적용해 점유사용료를 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 내 가스정압시설 무단점유 사례는 전국적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행이며 최근에는 아파트관리주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시가스공급업체가 부지점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강남도시가스 정규윤 팀장은 “가스정압시설 점유부지에 대한 점유사용료의 경우 지급하는 곳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는 실정”이라며 “몇 년간 지급된 예가 없다가 최근 들어 아파트관리주체들이 부지 점유료는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도시가스업체들이 전국 아파트단지에 무단으로 점유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가스정압시설 불법적인 무단점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가스정압시설 부지점유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법원(사건 2006다19818 토지인도 등)은 2006년 서울 관악구 모아파트에서 도시가스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아파트 가스정압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철거소송에서 무단점유는 불법이며 철거를 해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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