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믿기힘든 개인과외 규제, “과외선생집 출입문에 과외표지판 의무부착”인권침해논란 교육부의 믿기힘든 개인과외 규제, “과외선생집 출입문에 과외표지판 의무부착”인권침해논란
개인과외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과외선생)의 거주지 출입문에 어떤 과목의 개인과외를 하는지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성 교육부 정책이 등장, 여론의 뭇매를 맞고... 교육부의 믿기힘든 개인과외 규제, “과외선생집 출입문에 과외표지판 의무부착”인권침해논란

개인과외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과외선생)의 거주지 출입문에 어떤 과목의 개인과외를 하는지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성 교육부 정책이 등장,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교육부가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인과외 교습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출입문에 ‘과외과목’을 표시한 A4용지 절반 크기의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규제법이 인권침해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 개인과외 교습자는 의무적으로 출입문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와 과외 과목을 표시해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표지판 크기를 가로 297㎜, 세로 105㎜ 크기에,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글자 크기 비율도 규정에 따르도록 법제화했다.

교육부2

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 주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정해진 양식의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붙여야 한다.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개인과외 교습자는 물론 학부모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발표되자 교육부는 19세기 사회주의 체제 정부냐며 교육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출입문 표시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친족이 아닌 친구 등 여러 명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해온 집단 개인과외를 전면 금지했다.

교육부는 대신 개인과외의 경우 부부 등 친족까지만 한 거주지에서 공동으로 개인과외를 하도록 허용, 앞으로 친족이 아닌 사람이 여러 명 개인과외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출입문 표지판 부착 의무화를 어길 경우 1회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적발시는 100만원, 3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반복 적발될 경우 개인과외를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개인과외를 주업으로 하는 전국 개인과외 교습자들은 이번 처사는 거주지 출입문에 ‘붉은 주홍글씨’를 적어넣는 격이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권 침해성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이 법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인과외를 하는 과외 교습자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계속되자 교육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이지만, 법취지와는 무관하게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과외선생이 출입문에 규격에 따라 교습과목과 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탁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사이트 및 과외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금이 무슨 불순분자를 찾아내 대문에 ‘붉은 주홍글씨’를 적도록 하는 19세기 사회주의 체제냐”면서 교육부의 어처구니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생 집을 방문해 개인과외를 하는 경우와 개인과외를 하는 대학재학생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교육부가 개인과외 교습자 출입문 표지판 설치 의무화 조치에 나선 것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개인과외가 기승을 부리면서 성범죄 등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송은주 팀장은 “이번 조치는 성범죄 경력자 등 범죄 우려가 있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해 관리한다는 사실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범죄 발생 가능성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과외 교습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인과외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된 인원만 10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포함하면 대략 30만~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개인과외를 전문으로 하는 교습자의 경우 아파트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시끄럽다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다 ▶학생들이 무더기로 오가면서 불안감이 크다 등의 민원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인과외교습자 세대의 경우 관리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관리사무소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의 개인과외 교습자 출입문 표지판 의무화 사실이 알려지자 “현대판 주홍글씨다”, “21세기에 믿기 힘든 규제정책이다”, “규제의 끝판왕인 수준이다”, “명백한 인권침해 정책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정책을 내놓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부 담당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정책이 인권침해논란에 휩싸이면서 출입문 표지판 의무화조치는 시급히 개선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개인과외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제도권 교육시스템에 대한 질적 개선이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또다른 부작용과 비효율만 양산할 뿐이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하루빨리 정책을 보완, 인권침해소지가 다분한 개인과외 교습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철폐 내지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