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원 성과급달라”임지훈 전 카카오CEO,김범수의장 상대소송 “800억원 성과급달라”임지훈 전 카카오CEO,김범수의장 상대소송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800억원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지훈 전 대표가 김범수 전 의장을 상대로... “800억원 성과급달라”임지훈 전 카카오CEO,김범수의장 상대소송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800억원대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지훈 전 대표가 김범수 전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카카오벤처스가 임 전대표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800억 원 대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임 전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는 것. 5억 원은 임 전 대표 측에서 소 제기를 위해 우선 설정한 금액으로, 실제 주장하는 미지급 성과급 액수는 최대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25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당시 케이큐브벤처스) 대표 시절 첫 펀드인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의 투자 성공에 대한 성과급을 배분받는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소개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 원 규모의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한 바 있는데, 이 펀드가 2013년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주식을 인수,두나무 대박신화의 시드머니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 두나무는 이후 업비트 출시로 조(兆) 단위 기업으로 성장,매년 수천억원대 수익을 내며 시총 조단위기업으로 성장했다. 이후 임 전 대표는 2015년 카카오벤처스와 성과급 지급 약정을 맺고 같은 해 8월 카카오 대표로 선임돼 그해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카카오 대표로 재직했다.

하지만 이번 임지훈 전대표의 소송과 관련해, 임지훈 전대표가 카카오벤처스 재임시절 불미스런 스캔들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억원대에 가까운 비용을 김범수 전 의장이 전액 사재로 지원해준 데다,김범수 의장이 임 전대표를 카카오 대표로 발탁하기까지 전폭적인 신임과 지원을 해준 점에 비춰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카카오그룹 핵심경영진 내부에서는 임지훈 전 대표의 소송이 알려지자 “배은망덕한 처사”라며 강하게 성토하는 분위기다.

김범수 의장과 임지훈 전 대표는 김범수의장이 카카오초기 시절 투자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소프트뱅크코리아 투자심사역으로 재임중이던 임지훈 전 대표를 만나 투자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신뢰감이 쌓여 카카오벤처스 설립과 동시에 스타웃,카카오멤버로 함께 일한바 있다.

당시 임지훈 전 대표에 대한 김범수 의장의 신임이 남달라 카카오 내부에서조차 상당한 우려를 낳은바 있으며, 실제 2015년 당시 35세이던 임지훈 전대표를 카카오 CEO로 전격 발탁해 상당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범수 의장은 당시 임지훈 투자심사역의 투자감각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 의장의 전폭적인 신뢰로 인해 특히 당시 임지훈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 대표이사 재직시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김범수 의장이 사재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줄만큼 전폭적으로 신뢰해온 관계로 알려져 이번 소송건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문제는 해당 펀드가 지난해 말 청산되고 성과급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임지훈 전 대표가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반발해 발생했다.

카카오와 카카오벤처스는 지난해 배분받은 현물 주식 600억 원 규모를 규정에 따라 직원 성과급으로 배분했는데, 임 전 대표의 성과급은 2015년 초 지급 약정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지급을 보류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실제 카카오 측은 성과급 지급의 법적 절차 확인을 위해 지급을 보류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해당 매체는 카카오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상법 등 관련법상 절차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됐다”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펀드운영시 투자심사역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당사자가 펀드해산 전에 퇴사하는 경우,지급범위를 놓고 그동안 숱한 법적갈등과 논란이 있어온 바있다.

실제 8년,10년등 펀드운영기간 종료후 펀드해산전까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견디지 못하는 투자심사역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인센티브 선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다,퇴사후 몇년이 경과후 펀드해산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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