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1대5000 축척’ 고정밀 해외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결정을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논의하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11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 유보는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정부는 5월과 8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구글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거절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속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업계는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리정보업계 및 플랫폼업계는 “한국 정부가 수십년간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투입해 제작해놓은 고정밀 지도를 공짜로 내놓으라는 구글의 요구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억지”라며 “유럽 등 대부분의 다른 나라로부터는 1대 2만5000분의 1 지도를 제공받아 구글지도 서비스를 제공중인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1대 5000분의 1 고정밀 지도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지리정보업계 및 벤처산업계는 구글이 수십년간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들어간 고정밀지도를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으로,자국내 디지털영토에 해당하는 디지털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에 대한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협의체는 구글이 해당 내용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심의 보류 이유를 밝혔다.
협의체 측은 “구글사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왜 한국 정부가 구글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니냐며 결정 보류가 아니라 요청에 대해 조건부합으로 불허방침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 외부유출 방지 장치를 통해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글은 이럴 경우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점을 우려,수년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데이터센터 한국내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안보를 이유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강한 반대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2011년,2016년에도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한바 있는데,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불허해왔다.
문제는 유럽 등 다른 나라로부터는 1대 2만5000 축적의 지도를 제공받아 구글 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만 1대 5000 축적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그 이유에 대해 1대 2만5천 축적의 지도를 활용하는 구글 맵에서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의 기능이 제한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며 더욱 세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경우 1대5000축적 지도 자체가 없고 대부분 1대 2만5000축적의 지도만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및 길찾기 등 구글 맵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구글은 더 정교한 지도를 제공해야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불편함을 해소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속내는 이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이나 배송서비스 등 국내에서 다양한 생활밀착형 구글맵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는 ‘1대5000 국내 축척 지도’ 데이터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구글에 제공하는 1대 2만5000 축적 지도와는 정밀도에서 차원이 다르다.
이를 테면 자율주행이나 배송 시 현격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드론배송시 1대2만5000축적의 경우 오차가 6~8미터 정도나기 때문에 오배송가능성이 매우 높다. 엉뚱한 곳과 장소에 배송될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1대5000 축적 지도의 경우 50m 거리가 지도상 1cm로 표현돼 뒷골목까지 상세히 알 수 있고 오차범위 역시 1미터 안쪽이다.정확한 드론배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1대2만5000 축척 지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중이다.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1대 2만5000축적 지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대 5000 축적의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도로·지형까지 오차범위 1미터안쪽에서 세부적으로 볼수 있다. 한국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구에 보안시설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등 세 가지 방안을 충족해야 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복해 제시한 바 있다.
구글은 두 가지 조건은 수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센터 건설은 지도 반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셈은 법인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2023년 3653억원의 매출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155억원만 납부했다. 하지만 실제 구글코리아 추정 매출은 12조1350억원이며, 이에 따른 납부 법인세는 6229억원 수준이지만,155억원만 납부한채 6100억원규모의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실제 고정밀지도 반출을 허용할 시 자율주행, AI기반 배송 및 디지털트윈 기술을 실험하는 AI테스트베드로 활용해 미래 먹거리산업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구글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됐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구글코리아 측이 “중립적 표현”이라고 답해 국내 부정적 여론이 커진 점도 이번 결정 유보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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