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60조원 유령 비트코인 빗썸,장부상 멋대로 생성,가상자산 신뢰 뿌리채흔들 [피치원뷰]60조원 유령 비트코인 빗썸,장부상 멋대로 생성,가상자산 신뢰 뿌리채흔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장부상에는 없는  ‘유령 비트코인’ 62만개(시가 약 60조원)가 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상화폐의 신뢰성을 믿을수 없다는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가상자산... [피치원뷰]60조원 유령 비트코인 빗썸,장부상 멋대로 생성,가상자산 신뢰 뿌리채흔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장부상에는 없는  ‘유령 비트코인’ 62만개(시가 약 60조원)가 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상화폐의 신뢰성을 믿을수 없다는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번 빗썸 62개 비트코인 지급건은 실제 존재하지도,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내부자에 의해 얼마든지 생성·지급될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낸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의심받고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7시께 빗썸은 자사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오인해 비트코인 총 62만개,무려 60조원어치를 지급했다.

1인당 2000원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 개수’로 입력하면서, 1인당 비트코인 2000개가 잘못 지급된 것이다. 무려 시세 60조원어치 비트코인 62만개가 생성돼 지급된 것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62만개물량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총액(약 7조원)의 9배, 수량 기준으로는 14배에 이르는 규모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부상의 수치라는 사실이다.

가상자산투자자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럴 경우 내부자들이 소량의 비트코인을 생성,지급해 현금화할 경우 누가 어떻게 검증하고 확인할수 있느냐며,6일이후 투매로 인해 빗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것은 단순 시스템상의 실수가 아닌,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에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잘못된 오지급으로 인해 빗썸 거래소에 비트코인 팔자주문이 몰리면서 빗썸 원화마켓의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000만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업비트등 다른 거래소 시세 9800만원선 보다 대략 17% 낮아 불만이 쏟아졌다. 빗썸은 잘못된 지급 사실을 인지한 직후 관련 계좌의 거래·출금을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지만 130억원어치 비트코인은 회수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빗썸은 가격 급락으로 인해 서둘러 매도한 이용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대책을 신속하게 내놨지만 투자자을 시스템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빗썸은 직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신속한 피해보상을 밝히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으로 향후 장부상의 생성·발행 가능성이 어떻게 차단하고 담보할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그룹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 60조원어치가 거래소 내부 직원에 의해 장부상으로 생성, 유통된 사실 자체가 있을 없는 일이라며, 이는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자체의 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투자업계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강점인 이를테면,위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지갑에 보관함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가상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장부상 거래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신뢰성 회복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 구조는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더라도, 해당 가상자산이 실제 매수자에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관리하는 투자자 장부에서 보유 수량만 변경되며 거래가 체결되는 형태다. 즉 장부상 데이터로만 매수 매도가 이뤄지는 셈이다. 가상자산이 이동하는 경우,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거나 매도해 현금화할때만 발생한다.

문제는 빗썸 60억원 유출사건은 이러한 장부상 매수매도가 내부 직원에 의해 조작되거나 장부상 없는 가상자산을 생성,유통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단순 사고가 아닌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내부 장부에 기록된 가상자산 규모에 상응하는 실제 가상자산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소 지갑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이용자 위탁분 비트코인 약 4만2000개와 자사 보유분 175개를 실제 지갑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빗썸이 장부에 기록된 가상자산 규모가 실제 보유 수량을 크게 초과하게 되며 ‘동일한 종류·수량의 실질 보유’ 원칙을 위반,존재하지 않는 유령 비트코인을 생성,유통한 것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인 셈이다.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 발생해 시장위축 및 규제강화 우려 등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그룹은 제도권 금융 및 자본시장은 증권사, 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역할을 나눠 상호 견제,불법적 주식이나 유가증권 발행자체를 감시 통제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가 중개·보관·결제 기능을 혼자서 담당하면서 장부상 자산생성,유통이 가능하게 된 점을 들어 외부 통제감시시스템 운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시장 자체의 신뢰를 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보고,종합적인 통제감시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일 오후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장부상 기록과 실제 보유 가상자산 간의 검증 체계 등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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