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3대메가프로젝트 호남팹,주 52시간제푸는 특구법 시급한 이유 [피치원뷰]3대메가프로젝트 호남팹,주 52시간제푸는 특구법 시급한 이유
정부와 여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지역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적용을 골자로 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자 양대 노총이 결사반대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피치원뷰]3대메가프로젝트 호남팹,주 52시간제푸는 특구법 시급한 이유

정부와 여당이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지역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적용을 골자로 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자 양대 노총이 결사반대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목표로 각종 노동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초광역특구법)을 전격 발의했다.

민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특례를 포함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 2개를 제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여당의 투 트랙전략에 대해 ”노동 개악”이라며 즉각적인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글로벌 국가간 AI전쟁속에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신제품 출시 및 탄력적인 양산체제 구축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하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부 노조 및 근로자를 중심으로 주52시간 법정근무제로 인해 필요한 야근 및 시간외수당이 불법으로 자리잡으면서 야근 및 주말에도 근무하고 싶은 근로자들의 잠재적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의 블라인드 커뮤니티에는 “야근과 주말수당으로 수억원대 연봉을 확보하려는 근로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실제 IT대기업과 게임사 등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야근과 법정 근로시간외에 일을 하는 게 관행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노조 역시 치열한 국가간 경쟁속에 대규모 생산라인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적용을 인정하고 서로 상생하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물론 노동계 일각에서조차 초광역특구법과 무관하게 주 52시간 근무제 자체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대 노총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조항으로 결국 예외조항 시행시 전 산업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기 차단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를 의식해 특례를 포함하지 않는 법안도 별도로 발의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인허가 단축 등을 포함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정부가 주도해온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법안명을 ‘메가특구법’에서 ‘초광역특구법안’으로 변경해 발의했다.

법안에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도 담고있다.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등을 두고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노동 개악안이라며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첨단 산업 육성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노사정 대화 중 법안부터 들이미는 건 꼼수”라며 “주 52시간 특례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노동계 반발을 의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최기상 의원을 통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가 포함되지 않은 법안도 별도 발의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주52시간)노동시간 특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향후 (두 법안의)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성장 기회를 전국 각 지역으로 고르게 넓히고, 지방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법은 개별 지자체의 한계를 넘어 인근 여러 지자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특구’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구 내 입주하는 첨단산업 기업에 대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책 집행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초광역특구법엔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진흥을 이유로 교육·의료 공공성을 약화하고 기후위기 심화, 지역민 생활권 침해 등 악법 조항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앞에선 사회적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선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건 이중적 행태”라고 직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초광역특구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