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리뷰]테슬라,자본금1억∙유한회사에 숨은 깊은 뜻 [피치원리뷰]테슬라,자본금1억∙유한회사에 숨은 깊은 뜻
“돈만 벌고 세금은 최대한 회피하겠다” 최근 한국법인 등록을 마치고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세계 전기자동차시장 1위 업체인 미국 테슬라가 세금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테슬라코리아는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피치원리뷰]테슬라,자본금1억∙유한회사에 숨은 깊은 뜻

“돈만 벌고 세금은 최대한 회피하겠다”

최근 한국법인 등록을 마치고 한국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세계 전기자동차시장 1위 업체인 미국 테슬라가 세금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테슬라코리아는 11월 13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자동차와 관련 부품, 액세서리 수입과 유통,판매,서비스’를 사업목적으로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 법인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테슬라코리아의 공동대표는 미국 테슬라의 이사 겸 법률자문인 토드 앤드류 마론(37)과 수잔 진 레포(48)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테슬라 한국 내 등록한 법인의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데다,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감사보고서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 것으로 밝혀져, 철저히 세금은 피하거나 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기업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있다.

문제는 한국법인 자본금 규모가 대학생이 창업하는 스타트업조차 1년도 채 버티기 힘든 1억원에 불과한 데다, 유한회사로 등록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경우 한국진출 첫 걸음부터 현지판매를 통한 영업이익 발생시 현지 국가에 정당한 세금을 내는 통상의 글로벌기업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익추구 극대화’에만 골몰한 변칙적인 법인형태라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 테슬라코리아는 왜 유한회사인 가?, 속셈은 세금 회피용?

테슬라 본사가 한국 삼성동에 법인등록을 하면서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한 것은 명백한 ‘세금회피’ 와 ‘간섭받지 않고 돈벌기’ 두가지 측면이 강하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회사채발행 가능 여부와 외부감사, 공시의무의 차이다. 일단 유한회사는 통상적인 주식회사와 같은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선임의 의무가 없다. 즉 사원(주주)이 투자한 출자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형태로 감사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원이상인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 이를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 매출규모와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사내 재무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테슬라코리아와 같은 유한회사는 이사회 구성도, 감사선임도 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어도 외부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즉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 기본적인 기업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테슬라코리아가 자본금 규모를 스타트업이나 가능할 법한 1억원 규모로 한 것 역시 세금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 다분하다.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해놓고 수십,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자동차 판매매장과 AS센터 등은 모두 본사로부터 차입, 채무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테슬라코리아가 조만간 국내 영업을 시작하면서 매장과 AS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을 테슬라코리아 증자를 통해 조달할 것 인지, 아님 본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차입형태의 채무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즉 증자일 경우는 투자하겠다는 뜻이지만, 차입을 통한 채무일 경우는 정상적인 현지 진출기업이라기보다는 세금은 최대한 회피한 채, 이자수익 등 이익금을 최대한 빼겠다는 뜻으로 풀이될수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코리아가 제주도에서부터 판매를 시작하려는 대목도 절세효과와 함께 이익금을 본사로 효율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뜻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인 데다,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세금혜택이 풍부한 것도 테슬라코리아가 제주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다.

실제 ‘네스카페’로 유명한 네슬레코리아를 비롯해 한국피자헛,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등이 미국계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같이 유한회사 형태로 한국지사를 설립, 그동안 연간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아 한국시장에서 번 돈을 자국으로 빼돌리고,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현대자동차의 한 임원은 “자본금 1억원과 유한회사 포맷은 테슬라코리아가 한국시장에서 어떻게 영업하겠다는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관련 전문가들은 “결국 한국시장에서 영업해 돈만 벌고 세금은 최대한 회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매장건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떤 형태로 충당할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현재로써는 본사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차입형태로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 테슬라 전기자동차 한국 시장 진출, 비상걸린 현대기아차 그룹 

테슬라는 우선 제주도에서 먼저 전기차 판매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번 충전으로 제주도 전역을 주행할 수 있는 데다,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점 때문이다.

제주도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2930여대, 내년에는 국내 전체 보급대수인 1만대의 절반 가까이가 제주도에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도 내 전기차 비율을 현 1%에서 2020년까지 40%,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한국시장 진출은 국내 자동차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내수판매용 차량에 비해 수출용의 성능이 더 뛰어나고 가격 역시 로컬용보다 저 저렴해 국내 소비자들을 봉으로 여긴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은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수입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수입차 업계의 판매실적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급발진 등 차량 결함에 대한 자동차업계의 담합과 일방통행식 영업자세 또한 국내 소비자들의 눈길을 수입차 쪽으로 돌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번 테슬라의 한국시장 진출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이 맞물리면서 ‘4000만원대에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손에 넣을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공산이 커 보인다.

문제는 가격. 모델S는 7000만원, 모델X는 1억4000만원 선으로 당장 폭발적인 판매실적을 기대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테슬라는 내년에 4000만원대로 가격을 대폭 낮추고 주행거리를 늘린 3세대 ‘모델3’를 출시키로 해 현대기아차그룹으로서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2003년 설립된 테슬라는 2008년, 첫 전기차 ‘로드스터’를 시작으로 ‘모델S’, ‘모델X’를 출시한 바 있다. 지난 10월 출시한 ‘모델X’는 위로 열리는 문과 지붕 일부까지 확장한 앞유리 등 파격적 디자인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미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예약문의가 크게 늘고있는 등 대기 수요자가 실제 판매로 이어질 경우,  테슬라 전기자동차는 국내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도미노 가격인하 바람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테슬라코리의 이런 약점과 테슬라 전기차 안정성및 가격대비 효율 등 가성비 논란을 지속적으로 여론화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한회사 형태로 세금회피 논란속에 테슬라코리아가 내년에 국내 자동차시장에 얼마나 파란을 일으킬 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테슬라코리아가 내년도 어느정도의 판매실적을 통해 세금을 얼마나 절세, 이익금을 미국 본사로 가져갈 지도 서서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 [피치원AS]테슬라 유한회사 보도, 비하인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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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3일 #10 Author

    기자가 흉기차에서 돈받아먹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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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2016년 2월 4일 #11 Author

      현기차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 전반에 대해서 썼구만 눈이 삐둘어지셨나요? 참 이상한 시각이네…

  • 홍승일

    2015년 12월 20일 #14 Author

    기자님…부채 조달액이 자본금의 세배가 넘으면 거기에 또 세금이 또 붙어요…이런거 모르지 않을텐데..이럼 음해성 기사를 쓰는 이유가 뭐임?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격려는 못할 망정 음해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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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rold

    2015년 12월 20일 #15 Author

    한국에서 세금회피를 하는 것이야 맞겠지만 본사로 갖고간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것이 미국기업의 경우 해외수입을 미국내로 갖고 올 경우 세율이 만만치 않거든요. 애플이 해외에 현금을 쌓아놓고도 미국내에서는 돈을 빌리는 이유도 그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이고요. 어차피 한국에서 난 수익을 한국에 투자할 가능성은 없으니 우리 입장에서야 마찬가지지만 테슬라가 역합병을 통해 국적을 세탁하지 않는 한 미국으로 그 수익이 바로 들어간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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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12월 20일 #16 Author

    기사 한줄요약 : “나는 현기차가 좋아요”. 절세랑 세금회피랑 구별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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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Jung

    2015년 12월 19일 #17 Author

    틀린 기사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최소자본 규제, 이전가격 과세,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국의 과세 당국이 이런 이슈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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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 Jung

      2015년 12월 19일 #18 Author

      유한회사는 쉽게 탈세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본이냐 차입금이냐는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위 법률이 규제를 하고 있기에 적절한 설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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