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공정위 ‘플랫폼 규제안’,진짜속셈은 “대기업규모라 무조건 규제”충격 [피치원뷰]공정위 ‘플랫폼 규제안’,진짜속셈은 “대기업규모라 무조건 규제”충격
“매출이 조단위,시총 10조원 단위를 넘는 대기업 규모로 성장하니 (공정위 입장에서)규제권한을 갖고 싶은 거지요. 딱히 독과점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거나 불공정행위가 적발돼서 마련한 건 아니고 덩치가... [피치원뷰]공정위 ‘플랫폼 규제안’,진짜속셈은 “대기업규모라 무조건 규제”충격

“매출이 조단위,시총 10조원 단위를 넘는 대기업 규모로 성장하니 (공정위 입장에서)규제권한을 갖고 싶은 거지요. 딱히 독과점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거나 불공정행위가 적발돼서 마련한 건 아니고 덩치가 커지니 규제를 해야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느낌입니다. 마침 택시니, 음식배달업이니 하며 정치권의 규제압력도 들어오니 곧바로 TF를 꾸린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사업자를 규제키로 한 법적 근거가 이들 사업자가 독과점을 통한 폭리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기업규모가 매출 조단위를 넘고 시총이 10조원을 넘어서는 대기업군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점과, 소상공인 피해가 커진다는 정치권의 입김이 직접적인 배경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25일 ‘온라인 플랫폼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발족 및 1차회의 개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안을 만들겠다고 공식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네이버 등 포털을 비롯해 카카오 등 메신저,모빌리티 플랫폼, 쿠팡 등 인터넷상거래업체, 배달의민족을 비롯한 온라인배달업체 등을 지칭한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고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규제법안 마련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장지배력과 경쟁 제한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과제를 정했다며 올해 관련 심포지엄개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첫 정부규제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자 최악의 경제위기상황에 정부가 나서 신산업과 신성장동력의 싹을 자르려 한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이번 플랫폼사업자를 규제할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 직접적인 배경이 이들 플랫폼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대기업규모로 커진 이들 플랫폼 시장에 관여를 해야 한다는 공정위 내부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커진다는 여당의 입김 때문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밝혀졌다는 점이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독과점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거나 과점적 위치를 악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신규 진입사업자에게 불법행위를 하는 등 불법사례가 적발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26일 확인됐다.

■ 정치검찰로 돌변한 공정위, 혁신의 싹을 자르려는 규제본능

공정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플랫폼사업자들이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 집중적으로 흘렸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법적 근거와 직접적인 배경을 묻는 피치원미디어의 확인 요청에 공정위는 믿기 힘든 해명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이용한 폭리행위나 과점적 위치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있느냐는 피치원미디어 확인요청에 “그런 건 없다”라고 확인했다.

공정위는 반면 민간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적 근거를 묻는 피치원미디어의 확인요청에 플랫폼사업자가 현행 ‘시지남용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없는 특이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즉 플랫폼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심각한 불법행위가 소비자피해 등이 발생해서 규제근거를 마련키로 한 게 아니라,기존 심사기준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규제근거를 만든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해명에 따르면 현행 ‘시지남용 심사기준’은 시장획정의 기준으로 가격의 인상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플랫폼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양면시장의 한쪽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 기준으로는 시장획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즉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현행 ‘시지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상이한 두 부류그룹(예,음식점과 주문자)을 연결시켜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해주는 플랫폼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양면시장의 경우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장획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즉 무슨 심각한 불법적 불공정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플랫폼사업자 양면시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정이 없어 관련 심사지침을 만들겠다는 게 25일 발표한 공정위의 공식 내용이다. 자신의 공정거래법에 양면시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시장을 획정할 수 없어 규제근거를 마련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취지다.

덩치가 커진 대기업군의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해야한다는 규제본능과 함께 마침 여당 등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공정위가 부랴부랴 플랫폼규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 25일 사건의 본질인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확인됐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양면시장이 시지남용 심사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로서는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TF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면서 새로운 글로벌 챔피언기업군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제법망안에 이들 양면시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규제근거를 만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추진배경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공정위가 25일 배포한 자료에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믿기 힘든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타트업 및 벤처산업계는 혁신적 신성장동력 산업군까지 규제하고 싶어 안달이 난 공정위가 어떻게 저런 말도 안되는 ‘혁신경쟁 촉진’이란 믿기힘든 기대효과를 내세우는지 놀랍다는 반응이다.

실제 공정위 측은 “전자상거래액이 2018년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플랫폼 이용이 크게 늘었지만 관련 법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플랫폼 경제와 이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TF 민간공동위원장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한국경쟁법학회장)을 선임하고 외부위원에 건국대 권남훈 경제학교수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공동대표변호사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심재한교수,KDI 양용현 시장정책연구부장, 연세대 한종희 경제학교수 등을 선임하는 등 플랫폼사업 전문가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공정위의 행태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벤처산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는 대기업 납품없이 독자적으로 시장과 고객을 창출하며 새로운 플랫폼시장을 만들어냈다”라면서 검증된 시장과 플랫폼운영능력을 통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데, 3류 행정이 또다시 1류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