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정보보호박사 경력자는 경력2년,공인회계사는 6년경력인정,특혜논란 전자서명법,정보보호박사 경력자는 경력2년,공인회계사는 6년경력인정,특혜논란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전자서명법 통과로 전자서명시장이 본격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개정을 통해 정보보호업무와 무관한 공인회계사에게 무려 6년의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인정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전자서명법,정보보호박사 경력자는 경력2년,공인회계사는 6년경력인정,특혜논란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전자서명법 통과로 전자서명시장이 본격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개정을 통해 정보보호업무와 무관한 공인회계사에게 무려 6년의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인정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8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공인회계사에게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확정, 고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시행령 제 6조 평가기관 전문인력요건에서 전자서명법상의 전문인력 자격요건으로 ‘4년제 대학졸업이상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을 합하여 6년 이상을 보유’한 자로 규정해놓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전자서명법상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정보보호’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2년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무관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무려 6년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 자격요건 마항에 따르면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와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의 경우에는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4

정보보호산업계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그룹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묵묵히 종사해 전문 인력에게 큰 배신감을 주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은 홀대하고 전혀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무관한 공인회계사 자격증만 있다고 6년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게 말이되는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보보호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보보호인력을 양성한다고 해놓고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자격증인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불과 2년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공인회계사협회 로비에 의한 명백한 특혜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은 “아무런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이 없는 공인회계사에게 6년의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공정의 극치”라며 “정보통신기술사의 경우에는 아예 1년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캡처한 의장은 “더 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도 아니다”라며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크게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로 한마디로 개인정보보호 업무와는 무관한 직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보보호산업계는 정보보호산업계에 종사해온 박사급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고작 2년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무관한 공인회계사에게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경력을 인정하려는 것은 공인회계사단체의 입법 로비에 의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 시행령안의 해당 문구 중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사’로 돼 있는 문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 명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회계사’로 표기됐다는 것이다.

한 의장은 “공인회계사법은 별도의 약칭이 없다”면서 “공식적인 법명칭이 공인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회계사법’이라고 명기하는 등 실무자의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 의장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영역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만의 업무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영역의 무관한 제도에 경력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행정입법의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보호 산업 종사자조차 경력입증이 어려운 판에, 공인회계사 자격증 따자마자 6년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특혜”라며 “이 사안은 공인회계사단체가 주무부처에 로비를 했거나,개정안을 마련한 공무원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둘중 하나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는지 밝혀야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조만간 전자서명법관련 전문인력 자격과 관련,기존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홀대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에 대해서만 6년 경력을 인정해준 개정안 폐지를 위해 과기정통부에 공식 항의서한을 보낸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최동원 정보보호기획과장은 피치원미디어의 확인요청과 관련 9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는 2년경력 인정인데 공인회계사는 6년경력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산업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피치원미디어에서 문제제기한)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