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해체론-⑦]금감원∙은행,“스타트업 통장이체한도 30만원으로 제한”스타트업 불만폭발,창조경제역행 비난 [금융위해체론-⑦]금감원∙은행,“스타트업 통장이체한도 30만원으로 제한”스타트업 불만폭발,창조경제역행 비난
금융 당국과 시중 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엉뚱하게도 신설 스타트업의 법인통장개설을 의도적으로 막아, 창조경제를 역행한다고 피치원이 단독 보도한... [금융위해체론-⑦]금감원∙은행,“스타트업 통장이체한도 30만원으로 제한”스타트업 불만폭발,창조경제역행 비난

금융 당국과 시중 은행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엉뚱하게도 신설 스타트업의 법인통장개설을 의도적으로 막아, 창조경제를 역행한다고 피치원이 단독 보도한 게 지난 3월 11일.

피치원 보도 이후 금감원이 부랴부랴 지난 4월 14일, “세금계산서 없어도 신규법인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금감원 발표자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트업 신규법인에 대해 법인통장계좌 개설을 허용했지만, 여전히 이체 한도가 30만원에 불과해 스타트업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6일 밝혀졌다.

실제 금감원 발표 이후 은행창구에서는 스타트업 및 신규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한도 계좌제도’를 적용, 신규 법인 계좌의 경우, 입금에는 제한이 없지만, 출금시는 ▶은행 영업점 방문 시는 100만원, ▶ATM기 사용 시 30만원,▶이체한도 30만원,▶인터넷뱅킹 이체한도 30만원 등 하루 총 출금액수를 19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신규법인과 스타트업들은 직원 급여조차 인터넷뱅킹 이체가 불가능해 이틀 연속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인통장 이체금액한도로 인해 기업활동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제한은 법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신규 통장개설 시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금감원과 시중 주요 은행들이 대포통장 발급 후 범죄에 악용되는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선량한 국민과 창조경제의 새로운 일꾼인 스타트업들의 의욕적인 기업활동을 막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감원과 은행은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대포통장 개설 가능성과 잠재적 범죄자를 찾아내야지, 모든 국민과 스타트업 법인을 잠재 범죄자로 상정해놓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소비자보다는 금융회사 편의를 앞세운 새로운 규제라는 지적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대포통장 개설감시를 위한 별도 모니터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춰야 하고, 현재 은행창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융거래한도계좌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선량한 일반인과 스타트업 신규법인에 불편을 강요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루빨리 철폐해야 할 것이란 비판여론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보안 스타트업체 S모 대표이사는 “한도 30만원으로는 급여 이체도 못하는 데, 도대체 은행과 금감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한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포통장 개설이 무서워 수많은 선량한 스타트업에게 이런 불편을 강요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지 않겠다는 창조경제 역행 발상 아닌가”라며 맹비난했다.

또 다른 SW업체 스타트업 대표이사 역시 “처음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인통장개설이 안 된다고 해 황당했는데, 피치원 보도 후 법인통장을 개설했다”면서 “문제는 뱅킹 이체한도가 30만원에 불과, 급여이체 및 대금지급 시 수도 없이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3개월째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너무 쉽게 발급되면서 신규 법인 통장계좌를 악용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신규법인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신규법인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기 힘든 신규 법인에 한해 이런 제한적 한도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혀 실제 현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해명을 하고 있다.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 김범수 팀장은 “현재 사업자등록증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법인통장 이체 한도를 허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신규법인이 창업교육과정을 몇 개월 받았다거나, 2,3개월간 매출거래 내역이 확보되는 등 정상거래가 확인되면 한도는 은행들이 알아서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들이 대포통장 개설 위험 가능성 및 이를 범죄에 악용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범죄가능성을 은행 스스로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일반 시민과 신규 법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스타트업들의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새로운 규제를 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이런 정책이 바로 소비자보다는 은행 중심의 대표적 규제정책”이라며 “왜 범죄예방을 국민과 신규법인이 대신 해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은행들이 내부 시스템으로 막아야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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