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5일부터 전국 모든 도로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용,차량후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중’부착의무화 정부,15일부터 전국 모든 도로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용,차량후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중’부착의무화
그동안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제한돼온 자율자동차 시험운행이 15일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서 가능해져 국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15일부터 전국 모든 도로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용,차량후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중’부착의무화

그동안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제한돼온 자율자동차 시험운행이 15일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서 가능해져 국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본격 발효,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다고 이날 밝혔다. 그전까지는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청정구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전국 8개 지역 총 375km구간에서만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모든 도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하다. 그동안 자동차업체는 물론 대학교 등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도로환경에서의 변수를 고려한 상용화 연구를 위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가 금지사항을 정해놓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의 정책’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가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허가하는 네거티브정책을 내놓자 재계와 산업계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으며, 특히 벤처산업계는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이렇듯 모든 걸 허가하고 문제가 되는 것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 마인드가 변화하고 확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부가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전면 허용정책에 따르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시험운행에 들어갈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사전 임시운행허가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운행에 나설 자율주행차에는 반드시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 돌발사고에 대응토록 의무화되며, 비상시 운전자 명령이 자율자동차 기능보다 우선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즉 돌발상황 시 운전자가 즉각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도록 운전자 명령이 자율자동차 기능보다 우선하도록 설계돼야 하고, 자율기능을 긴급 해제하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운행 등 사고 가능성에 대비, 운행에 나서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옆면표시는 자동차회사, 대학교 자율에 맡기되 차량 뒷면에는 후방차량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중’이란 표시를 차량 후면부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운행 중인 자율자동차가 사고를 낼 경우 운전사가 100%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 역시 자동차가 아닌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토부가 사고책임소재가 운전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것은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책임과 관련해 사고 시 책임이 자동차 주인에게 있는 지, 자동차메이커에 있는 지를 둘러싼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서기관은 “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사고 시 보상이나 보험 등 책임관계는 기존 자동차 관련 법 및 보험법과 전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자율화 조치와는 별도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탑재한 모델과 현대자동차 ADAS(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기능을 탑재한 제니시스 모델의 경우는 이번 시행규칙과 상관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테슬라 오토파일럿기능과 제네시스 모델 ADAS기능 탑재 자동차의 경우 도로 한 차선을 지속적으로 주행하는 기능이지만, 운전자가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며 주행상황을 보며 만약의 사태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 모델과 제니시스 모델은 자율주행차가 아닌 전 단계 수준의 차량”이라며 “실질적인 자율주행차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 중에 딴짓을 하면 안되고, 당연히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5일 서울대 뉴미디어통신연구소에서 개최된 ‘스누버2 공개 및 한국형 도심자율주행 비전 선포식’에 참석, “이제 전국 어디서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더욱 안정적인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연구 단계에서 다양한 주행 상황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지능형자동차IT연구센터가 15일 관악구 서울대에서 도심자율주행자동차 '스누버2(SNUber2)'를 공개했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이 '스누버2(SNUber2)'에 시승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최정호 국토부 제 2차관이 15일 서울대에서 스누버2가 탑재된 자율주행차를 시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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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시험운행 허가를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9대의 차량이 정부 허가를 받아 시험운행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논의하는 관련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포럼’을 운영, 제도 및 인프라기술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과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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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시행으로 앞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중’이라는 표시가 붙은 차량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이 경우 뒤따르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조심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도로교통법을 관장하는 경찰청은 아직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전면허용에 대해 전혀 사전인지하지 않고 있어 향후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중 사고발생시 부처별 법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전형식 경감은 “아직 국토부로부터 자율자동차 고속도로 시험운행에 대해 어떤 내용도 통보받고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해 이번 국토부 정책이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해석될지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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