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가 쿠팡 김범석 창업자를 대기업 집단 총수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하며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 총수를 사실상 김 의장으로 변경한 셈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참여 정황이 드러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는 점을 총수지정 변경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5년 만으로 이로써 김범석 의장은 대기업 집단 총수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쿠팡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통해 김범석의장 동생인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열고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을 지시하는 등 실제적 친족 임원 재직 및 경영참여가 명백하다는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사장의 직급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급과 유사하고, 연간 보수 역시 해당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준하는 수준인 점도 실질적 경영 참여의 주요 근거라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유출과 김범석 의장의 국회불출석 등의 이유로 정치권에서 김범석 의장을 책임 회피하는 ‘검은머리 미국인’이라며 맹성토한 데 이어 최근 미 의회 로비를 통해 미 의원들이 한국정부에 쿠팡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등 한미외교갈등으로까지 비화하자 결국 공정위가 ‘총수지정’ 칼날을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정치권과 행정부까지 나서서 압박하고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사태는 사실 개인정보유출과 이로인해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으로 봉합될수 있었다”면서 “반 쿠팡정서는 김범석 의장이 국회에 출마할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고 정치권의 괘씸죄에 걸려 확대재생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도한 특정기업 죽이기 여론 및 규제는 글로벌스탠더드 측면에서 향후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불법과 탈법,개인정보유출이라는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후 대책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하고 쿠팡역시 최선을 다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 쿠팡정서가 확산하면서 국민적 밉상기업으로 떠오른 쿠팡인 이제 총수지정에 따라 김범석 의장은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됐다.
우선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됨에 따라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모두 쿠팡 계열사로 편입되고, 이들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사익편취 규제가 곧바로 적용돼 매년 계열사 현황과 임원·주주 명부 등을 공정위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범석 의장 친인척 지분 이동 및 지배구조가 곧 공정위 신고를 통해 드러나게된다. 만약 이를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김 의장은 법적처벌을 받게된다. 특히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를 소유하는 국외 계열사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돼 미국 지주회사 지분구조도 공시의무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며 쿠팡에 대한규제 강화를 정조준하고 있슴을 확인했다.
반면 쿠팡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쿠팡 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쿠팡은 실제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큐팡은 공정위의 이날 발표에 대해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사익편취 우려 가능성에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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