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 노사가 초과영업이익분에 대해 직원평균 7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키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빅 2 반도체회사 중소협력업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일부 중소협력업체의 경우 노조를 중심으로 반도체공정 라인의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성과급 지급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본격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의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담고있어 하청 중소협력업체 직원들의 반발과 요구가 갈수록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소부장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예고로 정부가 나서 중재,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일부 중소협력사를 중심으로 원청회사와 직접 교섭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소 협력사들의 경우 노조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법적검토를 진행중이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경영진에 보낼 원청회사와의 교섭요구권을 담은 공문에 대한 법적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협력업체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하청업체 노조가 SK하이닉스,삼성전자에 직접 교섭을 요청하는 사태로까지 번질 경우 향후 거래관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돼 이를 막기위한 추가적인 임금협상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협력중소업체의 한 경영자는 “현재 노조가 원청업체인 반도체회사에 교섭을 요청할 경우 회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서 “문제는 회사차원에서 이를 막지 못할 경우 향후 거래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내부적으로 임금인상 등 대책마련을 준비해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공정라인의 설비 및 유지보수,각종 화학물질 처리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생산공정라인 및 클린룸 근무조건이 동일한데다,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청업체도 원청회사와 직접 교섭할수 있는 권리가 확보됐기 때문에 교섭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청업체가 원청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금기시돼 터라 현실적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일부 하청 중소협력업체의 경우 처우격차와 성과급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하청-원청업체간 교섭권 자체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라인에 수백명씩 상주근무하는 중소 협력업체 직원들은 블라인드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설비운영 근무실태 및 장비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성과급 배분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한 협력사 경영진은 “예전에는 같은 삼성전자 생산라인에 근무해도 원청회사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은 처우차별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면서 “하지만 최근 젊은 직원의 경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만큼 비슷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편”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이번 삼성전자 노사협상과정에서 총파업 위기를 겪으며 정부까지 중재에 나서고 실제 7억원대의 성과급 합의가 발표됨에 따라 하청 협력사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진 점도 하청 원청업체간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중소기업의 경우 원청회사 SK하이닉스에 교섭을 요구한바 있으며 SK하이닉스 이천본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쟁의행위를 한바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이후 일부 중소 협력회사 노조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청회사와 하청업체간 계약조건 구조상 하청업체 근로자 처우개선및 성과급 지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성과급요구 교섭에 이어 원청 하청업체간 계약조건 개선문제도 본격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갈등 이슈가 반도체소재부품 장비산업계 전반에 처우개선및 성과급 배분 이슈를 불거지게 한 측면이 강하다면서 최근 반도체 초호황기도 사실 반도체생태계 모든 기업들이 함께 노력한 성과라며 원청사 직원에만 지급되는 성과급 쏠림현상이 소재부품장비 업체 하청협력사 전반적으로 일부 배분되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원청회사들은 중소 협력업체와 교섭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납품협력사별 계약조건에 따라 대우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시행한 노란봉투법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코리아 반도체산업과 조선,자동차,철강산업의 경쟁력을 흔들수 있는 악재가 될수 있다며 원청-하청업체간 포괄적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보다 사안별 협의할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편 포스코의 경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4월초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시행이후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 판결까지 맞물리면서 향후 정규직과 파견 하청업체간 처우개선 및 성과급지급요구에 따른 갈등과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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