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고객에 “GPU,서버∙클라우드용 사용하면 불법”약탈적 약관통보,갑질논란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제품인 데스크톱∙노트북 PC를 판매하면서 구매고객에게 구매 PC를 가정용으로만 사용하고 서버용이나 PC방이나 식당 등 업소용으로는 사용해선 안 된다는 약관을 강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드웨어의 경우 구매 고객이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구매자의 자유다. 세계 최대 그래픽처리장치(GPU) 생산업체 엔비디아가 구매 고객이 해당 하드웨어 GPU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