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가상화폐TF,“ICO전면금지 변함없다”↔청와대 “장점살릴 방안없나?”미묘한 입장차 포착 범정부 가상화폐TF,“ICO전면금지 변함없다”↔청와대 “장점살릴 방안없나?”미묘한 입장차 포착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가 전격적으로 ICO(가상화폐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를 허용, 글로벌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는 스타트업계 및 블록체인업계의 여론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범정부 가상화폐TF,“ICO전면금지 변함없다”↔청와대 “장점살릴 방안없나?”미묘한 입장차 포착

정부는 최근 우리나라가 전격적으로 ICO(가상화폐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를 허용, 글로벌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는 스타트업계 및 블록체인업계의 여론에 대해 ‘전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부분 허용 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오면서 정부의 ‘ICO 전면금지’정책 기조에 변화가 일어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정부 가상화폐 TFT팀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ICO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금융위원회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5일 피치원미디어를 통해 공식 확인했다.

정부 당국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에게는 ICO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방식의 ICO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기관투자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는 모 언론 보도와 관련,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현재 ICO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한다는 게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 범정부 TFT 운영과 관련, 블록체인 기반 ICO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ICO허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금융위 강영수 가상통화대응팀장은 “현재 ICO 허용 여부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어떤 것도 검토한 바가 없다”면서 “어디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 보도된 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TFT를 구성해 가상화폐 관련 규제방안을 만들고 있다.

금융위 및 기재부, 국무조정실 등 가상화폐 실무 부처를 중심으로 ‘ICO전면금지’라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최근 ICO의 효용성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ICO의 장점을 살릴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오면서 향후 정부의 ‘ICO전면금지’ 기조에 변화가 일어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 ICO를 개인투자자를 제외한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허용할 경우 (투기붐, 사기피해를)줄일 수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여전히 부분허용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 및 기재부 등 금융당국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국무조정실 내에서조차 ICO는 공식 TFT의제로 발제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CO란 가상화폐를 발행, 자금조달을 하는 일종의 펀딩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거래를 통해 투자금회수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자받는 기업 입장에서도 사업아이디어만으로도 손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오래된 기업 역시 지분 희석없이 추가 투자를 유치, 새로운 신사업에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CO는 형태가 크라우드펀딩과 거의 흡사한데, 자금조달 회사가 주식 발행 대신 신규 가상화폐를 만들고, 투자자는 투자금을 신규 가상화폐와 교환 후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 및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및 기재부는 지난해 증권발행 형식의 ICO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며 ‘전면금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ICO가 불법인 상황이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ICO는 또 다른 투기 붐과 사기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절대불가입장이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ICO의 장점을 활용할 수있는 방안이 있는 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에 한해 ICO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정부와 우리 나라 만이 ICO를 전면 금지할 뿐 일본이나 미국은 자금세탁방지 및 자본시장법을 지킬 경우 부분 허용하는 분위기며 호주,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 대부분 국가가 ICO를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는 가상화폐 밸리를 추진, ICO주도국가로 부상한다는 전략이다.

이미 실리콘밸리 최대 VC인 세콰이어캐피탈 등 세계적 VC들이 대거 블록체인기반 ICO투자에 잇따라 나서면서 ICO규모가 지난해 기준 35억달러, 올해 역시 큰폭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청와대 등 정부 내 ICO에 대한 미묘한 입장차가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ICO에 대한 전면금지 기조에 변화가 일어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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