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카풀논란,누구를 위한 대타협인가?본질은 혁신의 싹을 자른 대참사 [피치원뷰]카풀논란,누구를 위한 대타협인가?본질은 혁신의 싹을 자른 대참사
결국 국내는 카풀서비스라는 혁신적 승차공유서비스의 싹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싹둑 잘려나가게 됐다. 국회가 주도한 대타협기구는 택시이익단체들의 입김과 정치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말만 ‘카풀’서비스이지 실제는... [피치원뷰]카풀논란,누구를 위한 대타협인가?본질은 혁신의 싹을 자른 대참사

결국 국내는 카풀서비스라는 혁신적 승차공유서비스의 싹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싹둑 잘려나가게 됐다.

국회가 주도한 대타협기구는 택시이익단체들의 입김과 정치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말만 ‘카풀’서비스이지 실제는 택시기사의 월급제, 향후 서로 다른 목적지의 손님을 동시에 태우는 이른바 ‘택시 합승’의 합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최악의 결론을 내려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카풀 허용여부와 관련해 주무 부처가 시장과 산업 및 법적근거를 토대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국회 주도의 대타협기구라는 명칭의 임시협의기구를 통해 승차공유라는 혁신적 글로벌 트렌드를 거부한 채 택시업계 이익만 대변하며 이른바 ‘유상 카풀 유명무실화’와 ‘택시합승’ 합법화라는 기형적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 혁신의 싹을 잘라버린 처참한 카풀논란의 결론,입법을 막아야 한다.

승차공유업계는 차량 공유를 통한 카풀이란 혁신의 싹은 완전히 잘려나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풀러스는 이번 합의안에 따르지 않는다는 ‘불복종 운동’차원에서 무료 카풀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풀러스·쏘카 등 차량 공유 업체들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7일 ‘출∙퇴근시간대에 카풀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합의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승차공유라는 혁신의 싹이 완전히 잘려나갔다”고 개탄했다.

이들 업계는 이번 합의안이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이 문제 삼는 점은 바로 이번 대타협기구가 제시한 한시적 카풀서비스 허용시간대다. 승용차 카풀 허용시간을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로 제한한 내용.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에 앞서 전현희 의원, 손현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리티 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3.7/뉴스1

카풀업계는 이런 제한적 조치로는 사업성 자체가 없어 사실상 카풀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심야시간대 카풀 수요가 몰리는 점점 비춰볼 때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으로 제한하고 그것도 오후 8시이전 시간대로 묶어놓은 것은 비즈니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풀러스는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번 합의안에 적용되지 않는 무료 카풀 서비스인 ‘풀러스 제로’는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카풀업계는 정치권과 택시업계 중심으로 이번 하루 4시간 카풀운영을 법제화, 추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로 한 점은 “새로운 승차공유 혁신의 싹을 완전히 자르겠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쏘카 이재웅 대표는 “지금 여객운수법 81조 1항에서는 카풀을 금지한 것이 아니고 사실 합법인 상태”라며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된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유상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카풀은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다”면서 “카카오는 유상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기형적 타협안을 에둘러 비판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현행법상 가능한 것을 택시업계가 반발한다고 이런 식으로 규제해 제한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처사”라며 “이번 조치는 택시업계가 아우성친다고 오히려 퇴행적으로 더 못하게 법으로 완전히 제한해 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카풀 이용자 단체인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의 김길래 대표는 “이용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서로 다른 현실에서 하루 4시간 시간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또 다른 규제일 뿐”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 누구를 위한 대타협인가? 출발부터 잘못된 대타협기구의 왜곡된 구조

승차공유 및 스타트업계는 이번 카풀논란 중재에 나선 전현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든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승차공유업계는 더불어민주당과 전현희 의원에 대해 택시기사 분신자살 소동과 국회에서의 대규모 시위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을 봉합한다는 취지에서 서둘러 택시업계 입장만 대변해 기형적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업계는 우선 대타협기구라는 협의기구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타협이 아니라 택시업계 이익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간의 합의라는 주장이다.

승차공유업계 관계자는 “마치 무슨 거대한 대타협을 한 것처럼 기구 이름을 만들었지만,실상은 택시산업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4곳과 카카오모빌리티 1곳이 참여하는 기구일 뿐”이라며 “카카오는 이미 카카오택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해 기존 승차공유업계를 몰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며 양쪽을 싸잡아 비난했다.

카풀

실제 택시카풀대타협기구는 전국개인택시운송조합 등 택시업계 인물 4명과 카풀회사(카카오모빌리티) 1명 등이 참여해 사실상 택시업계 입김이 주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관계자는 “결국 카풀소비자는 택시나 카풀을 이용하는 이용자인데,어떻게 대타협기구라는 거창한 협의기구를 만들어놓고 이용자는 단 한 명도 안 넣고 대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택시업계 입장을 계속 대변해준다면 택시업계는 계속 기세등등해 향후 등장할 차량공유나 승차공유 등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사사건건 기득권유지를 위해 반발하고 데모에 나설 것”이라며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며 절대 입법화까지 가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각종 커뮤니티에는 택시업계와 택시기사들이 분신자살하며 떼를 쓰자 정부와 정치권이 택시업계가 떼쓰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는 형국이라는 비아냥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승차공유업계는 이번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은 카풀 전체 업계의 대표성이 없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단독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업계는 특히 카풀플랫폼을 향후 택시에 적용키로 합의한 대목은 택시가 앞으로 합법적으로 ‘합승(카풀)’을 하겠다는 법적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이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택시업계는 이번 카풀합의에도 불구하고 타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등 최근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타다에 대해서 비슷한 압박을 통해 제지할 계획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택시∙카풀 갈등은 택시업계와 타다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안 관련해 택시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택시기사 완전월급제로의 전환, 감차를 통한 고령 개인택시 퇴로를 만들어준 점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없는 카풀서비스를 택시업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권이 나서서 이런 기형적 합의안을 도출하고 법제화한다는 방침은 매우 나쁜 선례와 함께 국내에 혁신적 승차공유서비스의 싹을 자르고 혁신성장 동력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최악의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재웅 대표는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카풀업체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합의안 역시 이것을 어떻게 강제할지 모르겠고, ‘플랫폼 기술 택시한정 강제특별법’이라도 만들 건가”라며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 누구를 위한 대타협인가, 싹 자르겠다는 기형적 합의내용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은 카풀을 오전 2시간,오후 2시간 출퇴근시간대에만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대타협기구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총 6개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구는 합의문1항에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아 향후 택시합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카풀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타협기구는 6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거나 발의될 예정인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만약 법이 국회통과 시 4월부터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지만 이 법으로 인해 향후 국내에서 제대로 된 혁신적 승차공유서비스 출현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타협기구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의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의원이 택시업계를 150번이나 방문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식의 보도가 쏟아지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평가”라며 “정치권이 카카오그룹을 압박하고 택시업계 손을 들어줘 합의한 것처럼 포장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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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3월 13일 #4 Author

    미친 빨갱이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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