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또  “거래정보,금융사에 제공하라”,네이버∙카카오∙쿠팡,“마이데이터사업 포기하겠다” 금융위 또  “거래정보,금융사에 제공하라”,네이버∙카카오∙쿠팡,“마이데이터사업 포기하겠다”
“주문내역(명세)정보는 마이데이터사업자끼리 공유해야 할 신용정보다. 플랫폼사업자는 이를 금융사에 제공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 “주문내역 정보는 개인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에 제공할수 없다. 끝까지 요구한다면 마이데이터사업을... 금융위 또  “거래정보,금융사에 제공하라”,네이버∙카카오∙쿠팡,“마이데이터사업 포기하겠다”

“주문내역(명세)정보는 마이데이터사업자끼리 공유해야 할 신용정보다. 플랫폼사업자는 이를 금융사에 제공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

“주문내역 정보는 개인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에 제공할수 없다. 끝까지 요구한다면 마이데이터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네이버,쿠팡, 11번가,이베이)

마이데이터사업 개시와 관련 플랫폼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를 은행권에 제공하라는 금융위원회의 압력에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이 강력히 반발하자,금융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25일,금융당국은 ‘주문내역정보 공개’를 재차 천명, 또다시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개최했던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이란 비공개 간담회 후속조치로 네이버파이낸셜, 11번가, 이베이, 쿠팡 등 10여개 전자상거래 업체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5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회의를 열었다.

문제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3개 유관 협회가 이날도 거래내역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권에 제공할 수 없다고 공식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거래내역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25일 후속회의에서도 재차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전자상거래 업계는 제품명과 규격, 수량 등 세부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고,이 때문에 금융권에 제공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특히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심각한 변경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입법  예고를 하지 않은 행정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들은 만약 금융당국이 거래내역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토록 강제화한다면 마이데이터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혀, 금융당국이 대놓고 금융권 편을 들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들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 절차상 문제도 없고,시행령을 재수정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자상거래 업계는 품목과 금액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라고 반발했다. 이들 업체는 (전자상거래) 특정 사업 분야에서만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플랫폼사업자들은 25일 회의결과와 관련,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 거래정보 전체를 시중 금융회사에 통째로 넘기도록 강제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마이데이터 플랫폼사업자’를 죽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거래정보는 사실상 핵심 영업비밀이며 여기에 고객정보는 물론 결제,주문상품, 주문패턴데이터 등 모든 정보가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를 은행권 경쟁사에 의무적으로 넘기라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 양측이 주문거래내역 정보에 목숨거는 이유

금융권과 금융위, 전자상거래업체가 ‘주문거래내역 정보’공개에 사활을 걸며 대치하고 있는 것은 이 사안이 초기 마이데이터사업 영업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8월초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해야 할 신용정보 범위에 ‘주문내역 정보’가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전자상거래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소비자가 곳곳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자유자재로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 특성상, 구매자 상황, 취향, 소비력을 알 수 있는 주문내역 정보의 경우 고객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특화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핵심정보가 된다. 은행권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을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금융권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할 신용정보에 전자상거래 주문내역 정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초개인화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측, 권유해야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구매 제품 정보라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는 특히 전자상거래 기업이 보유한 물품 정보, ‘스토어키핑유닛(스쿠,SKU)데이터’에 주목한다. 이 스토어키핑유닛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특성상 스쿠 데이터는 향후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금융 거래 정보보다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금융회사의 주장이다.

전자상거래 업계는 제공 불가라며 단호한 입장이다. 금융권이 결제 정보를 공개한다고 무작정 스쿠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 건 억지라고 반박한다. 전자상거래 업계는 금융권이 끝까지 거래내역정보를 요구할 경우 ‘사업포기’를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사업 범위와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해 생긴 혼선임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금융회사 입장만 대변하는 관치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시장 자체가 발전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반면 금융권은 자신들은 플랫폼 마이데이터사업자게게 신용카드 승인내역 등 고객 신용정보를 모두 제공하는데 플랫폼사업자들은 세부 주문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공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금융위가 25일 회의를 통해서도 ‘거래내역정보’ 공개를 천명함에 따라 또다시 관치금융의 악몽이 우려된다. 금융위는 9월 초 후속회의를 통해 입장차를 좁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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