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반성하라,부끄러움 모르고 공치사하다니” 이재웅 직격탄,“혁신발목 잡아” “김현미 반성하라,부끄러움 모르고 공치사하다니” 이재웅 직격탄,“혁신발목 잡아”
이재웅 쏘카 창업자가 취임 3년 6개월여만인 28일 국토부를 떠나며 이임사를 남긴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이임사에서 자랑할 게 아니라 반성을 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김현미 반성하라,부끄러움 모르고 공치사하다니” 이재웅 직격탄,“혁신발목 잡아”

이재웅 쏘카 창업자가 취임 3년 6개월여만인 28일 국토부를 떠나며 이임사를 남긴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이임사에서 자랑할 게 아니라 반성을 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집값을 못 잡은 잘못도 크지만 씻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커다란 잘못은 모빌리티 혁신의 발목을 잡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조원의 산업으로 크고 있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카풀, 승차공유 모두 불가능하게 법을 바꾸고 떠났다”면서 “정부에서 장관으로 정책 실패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끝까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왜곡해 공치사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웅 창업자의 이 같은 발언은 김 장관이 28일 이임사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58년만에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다시 태어났다”면서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당면한 과제를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자신의 정책적 업적을 평가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쏘카의 자회사인 ‘타다’는 김현미 장관이 재임기간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명 타다금지법) 개정안으로 인해 지난 4월 ‘타다 베이직’ 사업을 접으며 1만여명의 드라이버를 해고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사태이후 이재웅 대표는 쏘카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4

이 전 대표는 “혁신은 장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혁신을 막지 않는 것,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업을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제대로된 장관이었다면 미래를 꿈꾸는 혁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혁신 때문에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일을 해야 했다며, 김현미 장관이 택시업계 반발에 굴복해 법개정에 앞장선 것을 겨냥,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김현미 장관주도로 시행에 들어간 ‘타다금지법’을 겨냥,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들은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를 잃었고, 170여만명의 사용자들은 다시 교통약자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이재웅 창업자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모빌리티 혁신의 싹이 잘려 나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모빌리티혁신을 꿈꾸던 기업들은 수백억씩 손해 보고 문을 닫거나 사업모델을 바꿔야 했고, 수천억의 투자는 물 건너 갔고 많은 젊은 직원들은 직장을 떠나야 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혁신을 꿈꾸던 많은 젊은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꿈을 접었다”고 격정에 찬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도 혁신적인 서비스라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던 서비스를 총선에서의 표를 더 얻고자 좌절시켰던 김현미 장관이 퇴임하면서 내세울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모빌리티 혁신금지법을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포장하여 자기 공으로 내세웠을까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다”고 이임사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재웅 전 대표는 “타다는 당시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드문 혁신 서비스였다”면서 “보통 혁신서비스는 기존 법령이나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타다는 김현미 장관이 태어난 해에 만들어졌다는 여객운수사업법을 다 지키면서도 이용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법정 다툼에서도 이겼고, 국토부도 금지할 명분이 없어서 단 한번도 서비스 금지를 명하지 못했던,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발전하던 서비스를 일부 택시단체들의 반대를 못 이겨 아예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도록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고 국토부의 정치편항적 정책방향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웅 전 대표는 “합법적으로 14개월동안 영업하던 특정 서비스를 콕 찍어 막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금지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개정 여객운수사업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위헌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정 기업만 막는, 위헌 소지까지 있는 법을 통과시켰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강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경질되면서 사과와 반성은커녕 모빌리티 혁신을 했다는 자화자찬을 이임사로 하는 것을 보고서는 도저히 정리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웅 전 대표는 “당시 코로나 위기에 일자리를 잃은 드라이버들을 위해서라도, 타다 덕분에 교통강자가 되었던 여성,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시 법을 개정해서 혁신 모빌리티 생태계를 죽도록 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잘못이었다”라면서 “그 시작과 끝에는 산업과 혁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김현미 장관이 있었음을 기록해 놓고 싶다”고 비난했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