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보도시 수억원 물리는 가짜뉴스처벌법,7월중 입법화한다 가짜뉴스보도시 수억원 물리는 가짜뉴스처벌법,7월중 입법화한다
가짜뉴스 보도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가짜뉴스처벌법이 이르면 7월중 입법화할 전망이다. 여당이 미디어혁신특위를 통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 과장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보도시 수억원 물리는 가짜뉴스처벌법,7월중 입법화한다

가짜뉴스 보도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가짜뉴스처벌법이 이르면 7월중 입법화할 전망이다.

여당이 미디어혁신특위를 통해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 과장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 을 6월 중에 국회 상정키로 해 그 처벌 수위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일 TBS뉴스공장에 출연,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며 늦어도 7월에는 가짜뉴스 처벌법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김어준 앵커와 인터뷰에서 “(가짜뉴스처벌법의 경우)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해서 가능한 6월 입법을 추진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7월중 한 두건의 신속처리안건이라도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김 의원은 이에 앞서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민은 정파를 넘어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표현을 일삼는 언론을 더 이상 언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면서 “국내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에 걸맞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언론은 선출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교체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언론이 불공정할 경우 우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이)정부 코로나방역의 실패를 바라고 있거나 코로나 백신수급에 대한 불공정한 보도,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한 허위·과장 보도하는 행태들이 대표적인 예”라며 “국민은 이러한 언론의 상황에 대해 67%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국민의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은 정파를 넘어 허위조직정보나 혐오표현을 일삼는 언론을 더 이상 언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며 미디어혁신특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2일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의 경우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입법이 됐다”면서 “선거기간에 허위조작정보유포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국내의 경우도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은 이미 차고 넘쳤고 이젠 입법화할 단계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정파를 넘어 허위조작 정보나 혐오표현을 일삼는 언론을 더 이상 언론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면서 6월중 입법활동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31일 미디어혁신특위 출범과 관련, “국경없는기자회와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도 세계 주요 40개국 언론신뢰도에서 최하위를 기록,5년째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반면 박근혜 정부 70위까지 떨어졌던 언론자유도는 180개 조사국 중 42위로 3년 연속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시행 20년이 넘은 통합 방송법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미디어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에 맞추어 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일의 네트워크 법집행법, 프랑스의 정보조작투쟁법, 싱가포르의 허위조작정보법 등이 그 예”라며 “우리가 언론의 공정성 회복과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미디어혁신특위 1차회의를 통해 “오늘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언론과 미디어에 관련된 과제들과 정보의 허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전제하고 “민주당은 국민과 언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능한 혁신의 결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처벌법 입법에 나서자 국내 보수언론 등 주요 언론사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입법 움직임이라며 언론 스스로 보도준칙과 자정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가짜뉴스 보도시 최대 700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가짜뉴스처벌법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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