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폐지’또 좌절,부분허용 절충안유력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폐지’또 좌절,부분허용 절충안유력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유지하되 대형 사업에...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폐지’또 좌절,부분허용 절충안유력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유지하되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부분 허용’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30일 서울 모처에서 SW업체 및 대기업 대상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부분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 개선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공청회 및 업계 의견을 모은 후 조만간 확정 발표키로 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이 공공 SW분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슴에도 불구하고 과기부 등 해당 부처에서 반발함에 따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유지하되 ‘부분허용’이라는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SDS, LG CNS, SK(주)C&C 등 대기업과 쌍용정보통신, 대보정보통신, KCC정보통신 등 중견 SW업체, 유앤파인, 유플러스아이티, 드림시큐리티 등 중소SW업체와 국가보훈처, 한국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프로젝트 발주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013년에 도입,10년이상 지속돼온 공공 SW부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로 인해 정작 중소 SW업계를 육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세금,교통,사회인프라,대국민행정서비스 등 초대형 국가행정망 IT기반 공공서비스 기술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K-행정망서비스’의 수출역시 역시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 제도는 당초 중소 벤처SW업체를 육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중견 SI업체가 공공부분을 나눠먹으면서 몸집만 대기업규모로 키웠을 뿐 대형 공공행정망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기업이 빠지고 중견 SI업체중심 콘소시엄이 주로 구축하다보니, 초대형 공공행정망 SW의 품질문제로 인해 주요 부처들이 그동안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했던 점도 작용했다.

실제 최근 교육부 차세대 교육행정종합시스템(나이스) 개통 후 SW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해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로 인한 부작용이며 비슷한 사례가 많다는 게 행정부쪽 입장이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올해 시행 10년째로 대기업과 중견중소SW업계간 상생을 위해 대기업군(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계 대기업의 경우 일부 참여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신기술, 안보 등이 포함된 예외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월 간 업계 의견 수렴 등 논의를 거친 결과 ‘제도 유지’로 최종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시행 후 대·중·소 상생 토대가 마련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SW 벤처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규제혁신추진단이 제시한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완화정책을 수용키로 했다. 대형 사업의 기준(금액, 파급력 등)을 정하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사업은 예외 심사 없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 SW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중요한 부분인 상생협력 점수 조항을 반영키로 했다. 이를테면 현행 상생협력 점수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자 참여비율(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5.0점)을 받는다. 중소기업 지분율을 조정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문제는 대형 공공 SW사업 기준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기존 중견·중소SW업계가 대형 공공SW사업의 기준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규제혁신추진단이 올초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면서 본격화했다. 제도 존폐 여부를 놓고 규제혁신추진단과 과기정통부, 대·중·소 기업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최된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정 사업자군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배제하는 강력한 전봇대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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