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존 택시산업 보호에만 급급해 세계적인 혁신 흐름을 놓치고 있다며 국내 택시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한국은행은 2일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흔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로 상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는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하며 글로벌 혁신추세에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국내 혁신모빌비티 산업이 특정산업의 보호정책으로 글로벌 혁신트렌드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향후 정책반영 여부와 함께 택시산업 구조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한은은 “2009년 우버 등장 이후 주요국은 택시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여객자동차법이 택시 등 운송사업자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쪽으로 규제정책이 반복돼 전통 택시가 여전히 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시절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혁신적인 택시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혁신서비스를 말살했던 최악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재명 정부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어 혁신 모빌리티산업을 키워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택시산업이 글로벌 혁신트렌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택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빌리티업계는 정치권이 대선과 총선 등 선거를 의식해 기존 택시산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타다를 비롯해 혁신적 모빌리티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정책의 잘못부터 인식하고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고 택시산업계의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는 개인택시가 수천만원,1억원이상 거래되는 상황에서 개인택시 기사는 물론 기존 택시기사들이 혁신 자율주행택시 등으로 일자리를 빼앗길 것을 우려, 분신자살 등 타다의 상용화 허가에 대거 반발해 택시산업계 구조조정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택시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국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 택시산업계 구조조정은 대선 총선과 맞물려 500만명이상의 표심이 있는 점 때문에 정치권에서 건드리기 어려운 민감한 분야다. 실제 문재인정권 시절 당시 여당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결국 택시업계의 반발에 못이겨 당정 협의를 통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관련 운수법을 개정,최악의 정책이란 오명을 받고있다.
한은은 이런 택시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불가피성을 내세워 규제개선을 제시함과 동시에 과감한 정책 제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의 경우 한은 뉴욕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의 자율주행 혁신을 직접 보고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2024년 30억달러(4조원)에서 2034년 1900억달러(264조원)로 연평균 51.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에 미국과 중국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로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쌓으며 상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규제철폐와 택시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우호적으로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바뀐 이후 한국과 미·중 간 기술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며 국내 자율주행택시 시행이 시급하다고 우회적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그 원인으로 정부가 택시 산업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해 자율주행택시 기술 발전과 수요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고,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글로벌 혁신에 점점더 뒤쳐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지적한 규제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기존 택시 면허 보호를 위해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아예 금지하는 법을 도입해 혁신을 막아버린 것이다.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는 문재인정권 시절 불법영업으로 허가금지했지만,2023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바 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과거 우버, 타다 등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한국 내 새로운 택시 서비스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자율주행택시까지 엄두도 못내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브리핑에서 “타다 갈등은 승차 공유 서비스가 도입됐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라며 “미국은 경쟁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경쟁체제로 놔뒀고, 호주는 상생해보자는 취지로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만 타다를 법으로 금지했고, 그때의 선택이 현재 모습을 바꿨다고 타다금지법의 폐해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한은은 다만 아무런 대비 없이 자율주행 택시시대를 열면 산업 경쟁력 악화는 물론 기존 택시 산업의 급격한 위축으로 택시 기사 등 관련 종사자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택시산업 구조조정안을 마련,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자율주행 택시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택시 면허 총량 제한완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적정한 가격에 택시 면허를 매입·소각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함과 동시에 이익공유제를 포함한 보상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이와함께 지방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국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택시업계 반발을 고려,지방에서 점진적으로 허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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