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초강경 국토부,타다 퇴출키로 잠정결론,타다 과연 살아남을까? [피치원뷰]초강경 국토부,타다 퇴출키로 잠정결론,타다 과연 살아남을까?
국토부가 정부안을 거부한 타다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방향으로 결정,향후 타다의 생존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VCNC가 7일 타다 1만대 증차를 발표하며 택시와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 [피치원뷰]초강경 국토부,타다 퇴출키로 잠정결론,타다 과연 살아남을까?

국토부가 정부안을 거부한 타다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방향으로 결정,향후 타다의 생존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VCNC가 7일 타다 1만대 증차를 발표하며 택시와 전면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8일 내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실상 타다의 퇴출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8일 피치원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알선렌터카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유사택시운송행위를 불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근거를 시급히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든 시행령이든 현재의 모든 변칙적인 택시 운송행위를 못하도록 명확하게 법적근거를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 시장에서 퇴출시킬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7일 타다의 1만증차 발표이후 즉각 반발, 이날 오후 3시40분경 해명자료를 내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 초강경 선회 국토부, 사실상 타다 퇴출키로 결론,타다 과연 살아남을까?

국토부는 7일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타다 1만대 증차발표 이후 초강경 분위기속에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당장 10월중에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내년 3월말까지 시행령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쏘카 타다가 7일 1만대 증차를 발표한 것은 택시업계와 전면전은 물론, 정부의 총량제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행정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시행령발효 후에도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대대적인 법적제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향후 법개정 및 시행령 발효이후에도 타다가 총량제거부 등 개정방안을 따르지 않고 거부할 경우 렌터카업체인 쏘카에 대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 등 기존 모든 택시플랫폼이 모두 상생방안과 개정안에 따라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독 타다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타다가 퇴출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법적근거에 의한 총량제를 거부할 경우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타다 퇴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향후 타다 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국토부 행정처분으로 인해 과연 타다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쏘카 측은 향후 예상되는 국토부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번후 대대적인 증차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우호적 여론전을 통해 국토부 행정처분에 맞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수사 중일 만큼 알선렌터카서비스 자체가 불명확성이 있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기 때문에 유사 택시운송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명확하게 명시, 향후 타다와 같은 유사택시운송 사업체가 더이상 나올 수 없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의미냐는 피치원미디어의 확인요청에 “정부도 타다가 퇴출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면서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법적근거에 따라 운송행위를 해야 적법한 것이고, 이를 거부할 경우는 불법으로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7일 언론을 통해 “택시업계 쪽은 타다 1000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1만대 증차를 발표한 건 택시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내부 분위기는 이번 기회에 사실상 타다를 시장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수준까지 제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타다의 생존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이재웅 쏘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및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수차례 설전을 벌여 행정부내 ‘반 이재웅 정서’가 상당한 점도 이번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게 관가의 분위기다.

■ 배수진 친 타다의 전면전 선언,‘과연 실현가능한 시나리오?”

“타다는 사업 접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입장이다.국토부 상생안과 총량제를 따를 수 없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타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타다가 반드시 법 테두리내에서 운송행위를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타다가 7일 발표한 ‘1만대 증차’는 사실상 ‘행정력 거부’를 의미,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타다 운영사 VCNC 는 7일 서울 성수동 패스트파이브에서 ‘타다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1400대 수준인 운행 차량을 내년 말 1만대까지 늘리는 한편 드라이버를 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타다는 어차피 국토부 개정안대로 기여금을 내고, 기존 택시 감차분만큼만 증차하는 총량제를 따를 경우 타다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국토부 개정안을 따를 수 없다는 점을 공론화, 여론전을 통해 생존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타다가 격렬하게 반발하는 대목은 바로 ‘총량제’에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이를 근거로 여객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타다 같은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권 안에 끌어들인다는 취지다.

박재욱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체 총량제가 결정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1만대까지 늘릴 거냐는 질문에 “총량제가 결정되고 면허에 기여금까지 낸후 회사가 망할 경우에 국가가 그 면허를 되사줄 건가”라며 강행입장을 확인했다.

타다의 이날 1만대증차 발표는 국토부에 맞선 여론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당장 1만대 증차를 위해선 추가 8400대, 대략 3000억원대 추가 자금이 소요된다. 올초 알토스벤처스로부터 투자받은 500억원 자금으로는 턱없는 수준. 하지만 국토부가 불법임을 규정하고 행정처분을 검토중인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확인됨에 따라 향후 수천억원대 추가 투자유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타다의 이날 1만대 증차 발표는 이미 지난 9월초부터 감지돼온 상태다. 박재욱 대표는 9월 26일 국토부 주관하는 택시-플랫폼 상생안 2차 실무회의후 정부 정책에 더 이상 따르기 힘들다는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바 있다.

박 대표는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구체적 방안을 (담는) 시행령으로 미룬 채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VCNC는 국민편익을 우선으로 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여를 모범적으로 진행할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사실상 정부안 거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미 혁신적 서비스보다는 택시산업계 종사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담기위해 타다 퇴출까지 검토중인 국토부와 생존을 내건 타다의 ‘창과 방패’의 대충돌이 어떻게 결말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 국토부가 7일 내놓은 VCNC의 발표에 대한 국토부 입장문 전문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타다’ 등 업계와 함께 제도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사회적 대타협(3.7)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7.17)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 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임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되어야 함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자 하며, 이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음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신속한 제도화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교통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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