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이사회,CEO조직개편·인사권 통제권한 폐기,박윤영號,자율경영숨통 KT이사회,CEO조직개편·인사권 통제권한 폐기,박윤영號,자율경영숨통
KT 이사회가 그동안 CEO의 조직개편및 임원인사 권한을 통제해 사실상 자율경영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CEO의 인사권에 대한 사전 의결 권한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신임... KT이사회,CEO조직개편·인사권 통제권한 폐기,박윤영號,자율경영숨통

KT 이사회가 그동안 CEO의 조직개편및 임원인사 권한을 통제해 사실상 자율경영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CEO의 인사권에 대한 사전 의결 권한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신임 KT 박윤영 CEO 체제는 독자적인 임원급에 대한 인사권 행사로 경영 자율권을 갖게 됐다.  KT이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사회 규정을 개정, 지난해 11월 개정 당시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인사 통제 조항을 전면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자신문이 단독 보도했다.

실제 KT이사회는 김영섭 전임 CEO와 심각한 갈등을 맞으며 본부장은 물론 임원급 인사권 행사시 사실상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하는 독소조항을 개정, 사내 안팎의 비판이 쏟아진 바있다.

당시 KT이사회는 김영섭 당시 CEO가 전임 구현모 대표의 전략사업을 일제히 중단시키고 구 대표체제 인물을 대거 물갈이하는 등 독단경영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런 조치를 강구한 바 있다.

KT이사회는 이런 조항이 신임 CEO가 인사권 자체를 행사할수 없는 독조소항으로 자율경영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고 보고 최근 사전심의 및 의결 조항을 전면 삭세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자신문은 보도했다. KT이사회는 대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사이버 보안 리스크 감시 의무를 신설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와 균형 체계로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개정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에 맞춰 자율경영권 확보와 함께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전 KT이사회는 CEO가 부문장급 경영 임원을 임명하거나 면직할 때 이사회의 사전심의 및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해 사실상 CEO의 인사권 자체를 통제하는 등 월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해당 사전심의 및 의결 조항을 삭제했다.

전사 단위의 주요 조직 개편 요건도 완화됐다. 과거 이사회 규정 제8조 1항의 결의사항에 따라 조직개편 역시 사전에 심의 통제를 받던 조항을 개정,제8조 2항의 사전 조직개편,사후 보고 방식의 ‘보고 사항’으로 개정했다.

이사회는 보고사항을 삭제할 계획이었지만, 사후보고를 통해 현 경영진이 조직개편시 이사회 보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KT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과 관련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는 겸직 논란으로 퇴임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 논란과 인사 및 청탁 의혹이 불거진 이승훈 사외이사가 이사회 조직에 계속 관여해온 편법논란 등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한 보완조치다. 이사회가 CEO의 인사권과 조직개편 권한에 대한 통제 및 사전심의 권한을 삭제함에 따라 KT 신임 박윤영호는 주요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게 됐다.

재계는 “KT이사회의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가 무리하게 경영 간섭에 나서 CEO가 임원인사조차,조직개편 조차 할수 없는 허수아비 CEO로 전락시킨 폐해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다.

KT이사회가 개정한 규정 제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종전의 단순 후보 추천 수준을 넘어 대표이사 후보군의 ‘발굴·구성 및 육성’으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신임 이사후보군을 사전 발굴 심의 육성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역시 이사회가 친분이 있는 인사중심으로 사전 발굴할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방식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사회가 주요 임원에 대한 개별 임면권은 CEO에게 일임하되, 승계 기능을 체계화함으로써 장기적 지배구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KT이사회는 전사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 준법 통제 기능도 의무화했다.

지난해 불법 펨토셀 해킹 사태의 파장을 고려해 이사회 규정에 연도별 정보보안 계획 및 반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필수 보고사항으로 개정했다. KT이사회는 중대 보안 실패가 기업가치 훼손으로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보안 리스크 관리를 이사회가 직접 감시,챙기겠다는 입장이다.

KT이사회의 이번 개정안은 사외이사진이 대표이사와 갈등을 빚으면서 CEO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 자율 경영자체를 할수 없다는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우려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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