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시간없다,AI 3대강국 위해 메가특법 발목잡는 주52시간제,이젠 풀어야 한다 [피치원뷰]시간없다,AI 3대강국 위해 메가특법 발목잡는 주52시간제,이젠 풀어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 주 52시간제로 기업경쟁력 확보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개별 근로자 역시 억대 연봉을 위해 주 52시간이 아닌 추가 근무와 주말없이 일하고 싶어도 법이... [피치원뷰]시간없다,AI 3대강국 위해 메가특법 발목잡는 주52시간제,이젠 풀어야 한다

“무한경쟁시대에 주 52시간제로 기업경쟁력 확보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개별 근로자 역시 억대 연봉을 위해 주 52시간이 아닌 추가 근무와 주말없이 일하고 싶어도 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변칙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이어가고 있고,이 또한 모두 불법인 상황이다”

주 52시간제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경영진이 2년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기업의 근로유연성은 갈수록 경직돼 글로벌 경쟁력이 점차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과 승자 독식구조가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글로벌 AI시대에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용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은 메가특구특별법이다. 정부가 반도체와 AI산업 육성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을 마련했지만,정작 주 52시간제에 발이 묶여있는 형국이다. 당장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도입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개 제안했다.

이른바 화이트칼라이그젬션(전문직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예외)을 메가특구특별법에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노동계 설득에 나선 형국이다. 정부와 노사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공식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은 호남 반도체클러스터와 AI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주 52시간제에 발이 묶인 상태.

정부는 ‘5극 3특’ 권역을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재정·금융·인프라 지원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구에만 적용되는 노동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을 비롯한 근로시간 특례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 파견근로 허용 범위 확대 등이 거론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특히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절대 불가입장으로 강경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첨단산업의 특성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절대 필요한 사항이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이 나서 “국운이 걸린 글로벌 총력전이 벌이는 상황”이라며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창출,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는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는 노동 특례의 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 노동자 보호장치 등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 사측 및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안의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한 기업과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노동자간 의견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가및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방안을 고심중이지만, 결과를 장담하긴 힘든 상황이다.

문제는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싸고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인력 운용을 위해 노동 유연성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는 등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문재인정권 시절 주 52시간제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다시금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워라벨이 아니라 주말없이 일해도 도퇴될 상황이라는 위기감이다.

벤처산업 및 스타트업계는 “지금은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기업과 근로자들이 주 몇시간 일하는 것을 법으로 정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면서 “장시간 노동과 고용의 유연성은 철저히 노사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경제계는 “노동착취라든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보호 등 기본권은 법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주 52시간제는 현재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예외적 적용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