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후폭풍]소송 휘말린 김기사,내비 지적재산권의 진실 [김광일의후폭풍]소송 휘말린 김기사,내비 지적재산권의 진실
“안 베꼈는데, SK플래닛이 소송을 걸겠어? 안 그래도 그룹 오너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그룹에서” “워터마크가 나왔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인정할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님 정말 반격할... [김광일의후폭풍]소송 휘말린 김기사,내비 지적재산권의 진실

“안 베꼈는데, SK플래닛이 소송을 걸겠어? 안 그래도 그룹 오너가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은 그룹에서”

“워터마크가 나왔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인정할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님 정말 반격할 뭔가를 갖고있거나 아닌가?”

T맵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김기사 록앤올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카카오의 내부기류 변화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 T맵과 김기사 간 볼썽사나운 평행선 주장에 전자지도 내비게이션 지적재산권이 과연 무엇인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가장 곤욕스러운 곳은 카카오다. 안 그래도 현 정권과 불편한 관계에 대리운전시장 진출로 대리운전사업자 단체와 치열한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이런 대리운전 카카오택시 등에 사용해야 할 전자지도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법적인 하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 극적인 합의를 통해 법적 갈등을 봉합, 전자지도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나설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엔 도용한 물건을 구매한 장물아비 논란에 휩싸일 여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카카오도 록앤올 쪽에도 가장 정직한 정책이 중요한 것은 이런 맥락 때문이다. 아무리 극한의 어려움 속에 성공 가도를 달리는 모범적 벤처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축적한 지적재산권이 타회사의 것을 도용하거나 베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리적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피치원보도와 관련해 카카오도, 록앤올도 이를 극구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맥락 때문이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자회사인 록앤올이 SK플래닛으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해 법적분쟁인 상황이라,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는 물론, 소송 및 인수합병에 대한 어떤 방침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록앤올 역시 ‘디지털 워터마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록앤올 입장에서는 626억원에 회사를 카카오에 넘긴 상황에서 설령 도용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카카오는 법률적인 재검토 보도에 대해 즉각 “인수합병은 마무리된 사안이며 인수합병을 재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고, 록앤올 박종환 대표 역시 “T맵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인수합병은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강하게 부정하고 나섰다.

이미 내비게이션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일들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적재산권 축적과정의 공개’가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젠 록앤올이 어떤 형태로든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증거와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디지털 워터마크 공개 후 공식 답변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법정에서 증명하겠다고 창구를 닫은 록앤올의 태도변화가 이런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벤처산업계는 김 기사가 과연 ‘디지털 워터마크’까지 공개된 마당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공방에 주력하겠다는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지도 내비게이션 도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장에 왜 베끼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 김기사 법정공방은 카카오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정말 도용했는 지, 도용했다면 어느 정도 베꼈는 지, 아님 주장대로 결백한 지는 오랜 법정다툼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 전자지도 내비게이션 지적재산권의 본질, 실측이 관건

록앤올 김기사가 T맵을 포함한 다른 경쟁 지도 내비게이션업체 것을 베껴 도용했느 냐 하는 문제는 사실 김기사 스스로 100% 도로실측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달려있는 사안이다.

지도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전국을 측량한 실측 지도를 토대로 제작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산업계에 측량지도를 매우 저렴하게 공급한다. 내비게이션 업체들 역시 수억원 규모로 이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측량지도를 토대로 전국의 모든 도로를 실제 조사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도로의 GPS기반 X,Y좌표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실제 도로의 상태를 실측작업이라는 방대한 과정을 거쳐야만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2차선인지, 구부러진 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산길인 지 등을 모두 실측을 통해 X,Y좌표를 파악, 디지털화해야 하는 것이다. 산속 유명사찰로 가는 산길 역시 이런 실측을 통해 내비게이션상에 표시되는 것이다.

즉 100%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면, 내비게이션에 등장하는 모든 도로를 직접 실측해 디지털 데이터화해야 하는 것.  내비게이션업계 관계자는 “차를 타기도 하지만 산길이나 오지는 걷어서 측량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도로를 실측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생노가다 작업”이라고 실토한다.

결국 록앤올이 전국의 모든 도로를 비용을 들여 100% 자체적으로 실측했느냐 하는 게 사건의 본질인 것이다. 100억원대가 넘는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방대한 전국 방방곡곡 도로 실측을 록앤올이 직접했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

100% 실측데이터를 토대로 김기사 내비게이션 서비스내에 표시되는 모든 도로를 디지털화했다면 김기사는 지적재산권 침해, 도용을 주장하는 SK플래닛의 소송을 한방에 잠재우며, 오히려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수있다.

네이버, 다음이 거리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측차량에 영상저장 장치를 달고 서울시내 곳곳을 누비며 촬영을 했듯이 이런 실측데이터를 직접 만들었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구글 스트릿뷰

                    [구글 스트리트뷰 실측차량(왼쪽), 차량이 들어갈 수 곳에서 촬영하는 오른쪽 실측 자건거]

하지만 록앤올 측은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지도를 구매해 자체적인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제작했다고만 답변, 의혹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종환 대표는 자체 제작과 관련, “한국공간정보통신(KSIC)의 지도데이터를 구매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했다”면서 “이후 김기사만의 방식인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현재의 김기사 지도데이터를 만들었다”고 도용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100% 자체제작이라면 디지털워터마크 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록앤올이 기대하고 있는 요소는 내비게이션업체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래전부터 서로 조금씩 도용하거나 베끼는 관행에 젖어왔다는 점이다. 많은 전자지도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특유의 디지털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관행도 너무나 일반화돼있는 고질적인 베끼기 관행 때문이다.

록앤올이 디지털 워터마크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회피한 채 “절대 도용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너(SK플래닛)도 베끼지 않았느냐”는 맥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록앤올 입장에서는 SK플래닛 자체도 100% 자체 지적재산권이 아닌 상황에서 자사에 대해서만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업계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정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계가 지적재산권 침해문제에 대해 그동안 서로 함구해온 것도 이 때문이며 “이번에 폭탄이 터졌다”는 반응도 비슷한 맥락이다.

2010년 5월 설립된 록앤올은 회사설립 10개월만인 이듬해인 2011년 3월 김기사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가입자는  700만명, 월 실제 사용자 150만명 수준이다. 록앤올은 올  3분기 매출 4억9000만원에, 분기손실 12억 2000만원을 기록했다. 록앤올은 지난해 9월기준 직원 30명수준이었다.

또다른 문제는 내비게이션 지적재산권을 베끼거나 도용하는 문제를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도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SK플래닛 측은 언론에 공개한 디지털 워터마크 외에도 추가 사례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고,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1년이상 유예기간을 제공한 점을 들어 지적재산권 침해를 입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구글맵, 한국시장 진출이 관건

사실 국내 전자지도 내비게이션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전자지도 해외반출을 불법으로 규정, 구글맵 서비스를 국내에서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구글이 글로벌 지도맵서비스를 위해 국내 정부에 전자지도 데이터를 수차례 요구한 바 있지만, 전자지도 해외반출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매번 거절하고 있다.

그나마 전자지도 해외유출을 이유로 구글의 한국시장 진출을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막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전 세계 전자지도 및 내비게이션서비스는 구글맵이 평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글 맵서비스가 한국시장에 상륙하는 순간, 자동차업체 일부 계열사를 제외하곤 모두 평정될 공산이 크다.

물론 구글맵이 도시 뒷골목까지 제공하는 국내 전자지도 내비게이션업체와는 ‘디테일’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만약 국내 시장의 빗장이 열린다면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구글과의 경쟁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판가름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구글맵 서비스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우물 안 이전투구식 경쟁이 어느정도 기간까지 유효할지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등에 업은 구글과의 힘겨루기에서 결판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회사와 연계한 회사, 스마트폰 앱 전문회사, 구글과 네이버 등 대형 포털업체들의 전장터로 변한 내비게이션 시장은 앞으로 더욱 복잡다단한 지적재산권에 휩싸일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내 내비게이션서비스 업체는 아이나비, 현대엠엔소프트(지니), 맵퍼스(아틀란) 정도다. 스마트폰 앱으로 가장 유명한 내비게이션은 단연 SK플래닛의 티맵. 김기사는 통신사도, 내비게이션 엔진 제조사가 아닌 독립된 내비게이션 콘텐츠 앱으로 시작한 특이한 서비스다.

지난 5월 카카오가 지분 100%를 626억 원에 넘기며 잭팟을 터트렸지만, 록앤올 김기사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풀어야하는 난제에 봉착해 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법적소송을 하루빨리 마무리, O2O 서비스에 대한 전자지도 내비게이션서비스를 최대한 빠르게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그 답은 록앤올에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실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실측과정의 스토리와 데이터를 공개하는 정직함이라고 입을 모은다.

  • iruis

    2016년 2월 25일 #2 Author

    [구글 스트리트뷰 실측차량(왼쪽), 차량이 들어갈 수 곳에서 촬영하는 오른쪽 실측 자건거]

    응?!

    응답

  • 오류

    2015년 11월 20일 #4 Author

    대체 기사가 알맹이가 없네..그래서 뭐가 진실이라는 건지? 그리고 띄어쓰기나 맞춤법도 좀 지킵시다. 클라우드 소싱이 뭡니까..크라우드 소싱 얘기같은데..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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