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형 자동차세 현행대로 낮게 부과키로
정부는 자동차세 부과기준 변경논란과 관련, 현행 배기량 기준의 과세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자동차세 산정기준 변경논란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국감에서 배기량 기준 세금부과체계문제에 의원질의와 관련, 판매가격으로의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장관답변이 나오자 현대기아차가 ‘정종섭 장관 “현행 자동차세 부과는 조세 역진성 발생, 산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