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마이데이터통합인증 舊공인인증서만 허용,“거꾸로가는 3류행정”제정신인가 금융당국,마이데이터통합인증 舊공인인증서만 허용,“거꾸로가는 3류행정”제정신인가
개정된 데이터3법이 8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존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의무사용이 폐기된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만 허용키로 해 비난여론이 일고있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계에... 금융당국,마이데이터통합인증 舊공인인증서만 허용,“거꾸로가는 3류행정”제정신인가

개정된 데이터3법이 8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존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의무사용이 폐기된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만 허용키로 해 비난여론이 일고있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계에 몰려올 쓰나미를 막기위해 마지막 규제에 안간힘을 쏟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8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가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일명 마이데이터서비스)의 통합 인증 수단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전자신문이 12일 이런 내용의 기사를 단독보도하면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금융회사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 구축과 관련, 통합인증수단으로 기존 금융권과 금융보안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인인증서만 가능하도록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서비스 이용시 의무적으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기존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통합인증서로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으로 이번 주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대의 표준 규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자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등이 현재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내용으로 마이데이터사업 통합인증수단 정책을 확정할 경우, 수백만명에 이르는 금융 소비자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반복해야 한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 만료 시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은행 앱에서 인증서를 복사, 마이데이터회사에 전송하는 등 혁신과 거리가 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개인정보 독점을 풀고 금융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이데이터사업 취지와는 달리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라는 캐캐묵은 ‘불편한 금융’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데이터사업은 이를 면 인공지능을 접목해 파격적으로 저렴한 대출상품을 제시하거나, 자동차와 보험료 정보를 조합한 맞춤형 자동차보험,개인의 자산과 소득수준에 맞는 부동산매출 추천 등 기존 예대마진 수익에 그친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와는 차원 다른 금융서비스를 앞세워 금융산업계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현재 가장 빠르게 혁신적인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준비 중인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이른바 빅테크 3사에 대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해줄 경우,이용자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통합인증서를 다운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빅테크 3사가 요청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사실상 정부 사이트에도 다양한 사설 인증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서비스의 경우 공인인증서만을 강제,의무화하자 시대 역행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안업계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대 빅테크 IT기업의 기술적 신뢰도를 감안해볼 때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면서 “본인확인과정의 부정확성이나 오류로 인한 피해를 전적으로 해당기업이 지도록 세부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할 경우 소비자피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서비스는 존 금융권이 독점해온 데이터를 공개,정보주체인 개인이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통해 자산관리 등을 개인에 맞게 활용하자는 취지가 핵심”이라며 “이런 개인 정보의 주체에 대한 본인확인과정을 이미 의무사용이 폐기된 공인인증서로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전봇대규제로의 회귀”라며 비판했다.

실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준비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토스 3사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했지만, 불가통보를 받았다. 3사는 재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전자신문은 금융보안원 관계자를 인용, “마이데이터는 금융혁신 진흥 측면에서 다양한 인증 수단이 허용되면 좋지만 법리적 문제로 어렵다”면서 “우선 8월부터 공인인증서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금융위와 금융보안원,방송통신위원회는 통합인증 수단에 사설 인증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이통사·카드사는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서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대하자 사설인증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업계는 지난해 개정,발효한 ‘전자서명법’상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를 통합인증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만 고집하는 것은 금융권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 카카오, 토스, NHN페이코, KB금융 등이 전자서명인증사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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