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對 직방,공인중개사법개정 놓고 사생결단,제2타다재연? 공인중개사협회 對 직방,공인중개사법개정 놓고 사생결단,제2타다재연?
직방을 비롯한 부동산플랫폼과 부동산중개사업계간 갈등,제 2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처럼 재연될 것인가?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업계가 부동산중개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기존 부동산 중개업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공인중개사협회 對 직방,공인중개사법개정 놓고 사생결단,제2타다재연?

직방을 비롯한 부동산플랫폼과 부동산중개사업계간 갈등,제 2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처럼 재연될 것인가?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업계가 부동산중개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기존 부동산 중개업계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기존 부동산 중개사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생사를 건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6일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부동산플랫폼을 의미)업체와의 상생 및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자간담회를 개최,공인중개사업개정을 통해 부동산매매시 집파는 사람에게만 중개수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직방 등 부동산중개 플랫폼업계는 부동산 중개사 협회가 법개정을 통해 법정단체가 될 경우,기존 부동산 중개사는 영업개시전 반드시 의무가입해야 하고 법정단체가 탈퇴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상 부동산 중개사들의 프롭테크 플랫폼과의 협업자체를 원천 차단하려는 꼼수를 담고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계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공인중개사 의무가입을 골자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폐쇄된 정보와 독과점 행위를 지속하려는 처사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골자는 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개설 공인중개사는 영업 개시 전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 내에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정관을 두는 게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중개사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취지와 내용, 목표 등을 밝히고 중개수수료를 집을 파는 매도인에게만 받도록 하겠다고 공개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법 개정을 통해 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를 도입,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것”이라며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돼 있는 미국에서 이는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중개거래 손해배상액 또한 1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나서는 것은 부동산플랫폼 업계에 협력하는 부동산중개사 늘어나면서 플랫폼업계에 종속될 것을 우려,회원이탈을 막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직방 등 플랫폼 업체를 필두로 한 프롭테크 업계는 “부동산 중개사는부동산시장에서 약자가 아닌 강자”라며 “이러한 의무가입조항은 전국 부동산중개사에 대해 부동산플랫폼업계와의 협업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명백하다”며 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 협회장은 “부동산 계약에서 약자는 임차인과 매수인”이라며 “이들에게는 무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거래 손해배상액 또한 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전속중개제도나 무료 중개 서비스는 협회가 유일 법정단체가 돼 회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강화됐을 때만 가능하다”며 “중개사법 개정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담고 있는 의무 가입 및 회원 처분(탈퇴) 조항은 자율적인 시장경쟁 및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으로 분석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부동산중개업은 매매정보를 폐쇄적으로 공개하지 않고,수수료 역시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매매정보를 공개하고 수수료 대대적으로 낮춘 혁신적 부동산거래 방식의 플랫폼이 등장함에 생존에 위협을 느껴 로비입법을 통해 기존 독과점체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대형 아파트단지 입구에는 상가 전체의 30~40%가량이 부동산 중개사 복덕방”이라며 “이들은 강자이며 한달에 몇건의 매매거래만으로도 유지할만큼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폐쇄된 정보 독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취하는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기존대비 10%이하로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롭테크 플랫폼업계는 혁신적 기술기반의 플랫폼의 등장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대폭 낮춰지고 폐쇄적 운영에 한계가 부딪히자 입법로비를 통해 기존 전국 부동산중개사를 의무적으로 가입,플랫폼업계와의 협업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게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목적이라며 부동산중개사는 약자가 아닌 강자라며 법개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는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추후 직방 등 부동산 플랫폼 기업과 협업하는 회원을 규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는 공정경쟁을 가로막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대국민 여론전 및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관련 플랫폼 단체인 한국프롭테크포럼은 25일 프롭테크 기업 10개 사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 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종혁 협회장은 “회원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프롭테크 업계와 양해각서(MOU)를 통해 ‘부동산 중개 시장 발전위원회’를 구성,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과 현재 협업 중인 전국의 공인중개사 상당수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당시 국토부가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였던 타다를 금지시키는 ‘타다금지법’을 발효,현재 심야 택시대란 사태를 빚게한 전례를 들어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악폐적 규제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스타트업계는 부동산플랫폼은 무엇보다 집을 팔고 사려는 국민 모두에게 파격적으로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모든 매매정보를 공개,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부동산거래 공정경쟁환경을 제공,왜곡된 부동산시장의 건전화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쏟고있는 한공협과 이를 저지하려는 부동산플랫폼업계간 치열한 로비전 및 힘겨루기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 역시 타다 사태처럼,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하면 기존 기득권 산업 및 업계가 변화와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여 공정한 경쟁에 나서기보다는 기득권유지를 위해 입법로비로 혁신적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막겠다는 불순한 방식을 반복하는 또다른 사례로 드러나 이런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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