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국내 반도체산업계에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파업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꺼내 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정부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노사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 중단 요청에 따라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일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여부가 주목된다. 추가 조정 가능성은 남겨진 상태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할 시 언제든지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사후조정이 아니더라도 총파업 전에 노사 간 자율교섭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과 정면충돌할 여지가 크고 노동계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로서는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자와 노조의 노동권을 압박하는 행정조치 발동에 대해 정치권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청와대 역시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긴급조정권과 관련 결정권을 갖고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24년 7월 첫 파업 때도 사후조정을 통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자율적으로 교섭을 재개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노사협상 전망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에 대한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크고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총파업 전에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노조 쟁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2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원에서 사측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총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는게 법조계 해석이다. 가처분 신청이 위법한 쟁의로 한정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 내에서의 총파업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가 20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정부 역시 최후 수단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30일간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고,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가 금지돼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미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로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다.
반도체산업계는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액이 40조원이 넘고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치명적 피해로 인한 기업 및 수출피해 등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파업은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 밑이든 물 위로든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긴급조정권 발동 시 노동계 반발이 거셀 것이란 점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긴급조정권발동은 6.3지방선거를 망치자는 거라며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친 근로자 및 친노동 정책을 통해 탄생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노동3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을 발동시 노동계 반발에 직면할수 있다. 청와대는 노사정 관계를 긴밀히 타진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긴급조정권은 과거 수차례 발동된바 있다. 과거 정부가 개입한 긴급조정권 발동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을 시작으로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까지 네 차례다.
삼성전자는 노사협상 결렬과 관련해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선언으로 무산돼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노조는 오늘 새벽 결렬을 선언했다면서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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