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김용범실장 AI시대 국민배당금제도입,자본주의역행 비판여론 봇물 [피치원뷰]김용범실장 AI시대 국민배당금제도입,자본주의역행 비판여론 봇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자 주주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피치원뷰]김용범실장 AI시대 국민배당금제도입,자본주의역행 비판여론 봇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자 주주 자본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전문가그룹에서 조차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사회적 배분의 당위성을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주요 정부 정책의 핵심 기조가 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및 자본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며 코리아디스카운트의 빌미가 될수 있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사실상 초과사실의 국민배당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교수출신은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의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국민배당금 제안은 주주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상법개정안과 충돌하는 것으로 이는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이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기업 이익의 향방을 결정하려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로인해)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비판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식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기업에게 초과이익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초과이익이란 적정이익이 있을 때 할수 있는 말이지 기업에게 이익은 많을수록 좋은 거지 적정이익은 없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직격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AI붐으로 만든 현상을 국민들의 기여로 초과이익이 만들어졌으미 공유하자는 이야기는 황당하기 그지없다”면서 “이는 기업의 이익 처분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질타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여 기업 이익이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국민 배당’은 주주가 아닌 ‘국민(국가)’이라는 제3자가 기업 이익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격”이라며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상법개정안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게 목적이고 주주보호를 강화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인데,만약 AI로 번 돈을 주주가 아닌 국민배당으로 내놓아야 한다면,해외투자자나 소액주주들에겐 한국 기업은 정치적리스크가 큰 시장으로 인식될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상법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면서,실제로는 기업의 가치(Equity Value)를 훼손할 수 있는 준조세 성격의 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적 자가당착이라며 김용범 실장의 제안을 직격했다. 이병태 위원장은 이는 결국 기업의 미래 투자 재원을 고갈시키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측면에서도 이사가 국민배당에 협조할 경우 이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법개정안에 따라 이사는 주주로부터 배임이나 손해배상 소상을 당할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한쪽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지키지 않는 이사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사회적 배당’을 종용하는 꼴”이라며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 없는 ‘거버넌스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의 이익은 그 위험을 감수한 주주들의 몫이며, AI 수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싶다면 ‘국민 배당’이라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법인세 체계의 정비나 R&D 세액 공제 환수 등 기존의 재정 정책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상법 개정의 취지(주주 권리 강화)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복지는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남의 돈을 빼앗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상법 개정안과는 정책적 정합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는 전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기업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 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이 됐는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와함께 “구조적인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여러 참고 모델이 있다”면서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바 있다”며 “(한국의 경우에는)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민배당금제 시행과 관련해 “(활용처를)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할 것인지, 예술인 지원으로 할 것인지, 노령연금 강화로 할 것인지,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용범 실장은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내는 모델이 나중에는 하나의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홍영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과 AI인프라시대의 한국 반도체 호황을 같은 구조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노르웨이의 부(석유)는 자기 영해 아래 묻혀 있던 부존자원”이라며 “노르웨이 정부가 한 일이라는 것이 결국 그 자원에 세금을 매기고, 국영기업 에퀴노르를 통해 채굴권을 행사하고, 그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 영토 안의 자기 자원을 자기 손으로 운용했을 뿐인데, 그것이 노르웨이 모델의 전부이자 한계”라며 “한국의 메모리 산업이 가진 시장 점유율은 도저히 그런 부와 같은 범주에 들 수 없다”고 질타했다.

홍 변호사는 “1990년대 D램 치킨게임에서 일본 기업이 통째로 퇴출됐고, 2000년대에 들어 독일 키몬다가 무너졌으며, 대만의 D램 업체들이 차례로 사라졌다”면서 “그 잔혹한 게임의 마지막 잔여(초과이익의 의미)를 한국의 사기업과 그 주주들이 가져갔다”고 진단했다.

그는 “호황 한 차례마다 다섯 차례의 적자를 견디며 R&D 투자를 끊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라며 “인구 500만명의 자원 보유국(노르웨이)과 인구 5000만명의  가공 수출국을 같은 선상에 올리는 일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김용범 실장의 제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 변호사는 “정부와 국민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도로, 전기 등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에 어느 정도의 기여가 있는 건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이 모든 기여는 이미 정산이 끝났고 기업은 토지대를 치렀고, 전기료를 냈고, 임금을 지급했고, 법인세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잔여이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이 모든 정산이 끝난 다음에 남는 무엇인가를 가리키며, 그것을 주주가 갖는게 자본주의”라며 “손실이 났을 때 누가 그 손실을 흡수하는가? 2022년과 2023년 반도체시장이 무너졌을 때 SK하이닉스의 연간 적자는 8조 원에 가까웠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역시 비슷한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이 역시 모두 주주가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 적자시기에 정부가 국민의 이름으로 손실을 분담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가? 단 한 마디도 없었고 적자는 오롯이 주주의 몫이었다”면서 “그런데 호황이 오자 이제는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홍 변호사는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미 24%로 미국과 싱가포르와 대만의 그것을 모두 웃돈다”면서 “거기에 지방세가 얹히고 배당소득세가 매겨지고 양도소득세까지 따라붙어, 기업이 번 1원이 주주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두세 차례의 과세를 거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가 잘 들어왔으니 그것을 어디에 쓸지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면, 그것은 일반 재정의 영역에서 다룰 일이지 별도의 제도를 설계해 풀 일이 아니다”면서 “청년 창업이든 노령연금이든 예술인 지원이든 이미 걷힌 세금 안에서 우선순위를 다투면 그만이지 굳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특정 산업의 이익에 정부가 편승하려는 까닭이 무엇인가”라며 김용범 실장의 제안에 정면으로 비판했다.

홍영표 변호사는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이 누리는 호황의 출처를 정직하게 따져 본다면, 그 자리에 정부가 차린 잔칫상 같은 것은 없다”면서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HBM과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외생적인 행운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 행운이 도래하기까지 다운사이클을 견디며 R&D 투자를 끊지 않은 기업이 있었고, 그 부담을 묵묵히 감내한 주주가 있었고 자구 노력의 결과”라며 “식탁을 차린 것은 기업이고, 정부는 이미 법인세를 받아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영표 변호사는 “부의 분포를 넓히는 정공법은 잔여이익(초과이익개념)을 강제로 떼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초과이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주주)의 수 자체를 늘리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한국 우량주의 지분을 더 폭넓게 보유하게 하고, 개인의 장기 주식 투자에 두터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을 주식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로 옮기는 일이 그 길이다. 이미 국민성장펀드가 AI업체인 업스테이지 등에 투자한 것 역시 해당기업이 IPO에 성공할 경우 주주로서 이익을 환수해 국민에 분배하면 된다는 논리다.

홍 변호사는 “길을 우회해 정부가 직접 분배자가 되는 순간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어 버리고, 한 번 바뀐 규칙은 좀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로 한국에 국민배당금제를 투사하는 일은 그만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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