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5일 운영을 개시한 서울자전거 ‘따릉이’의 요금제에 대한 시민들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자전거 ‘따릉이’를 발표하면서 24시간 하루 이용료 1000원이라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24시간 하루 대여 후 반납 시 이용료 1000원외에 무려 2만8000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전거와 함께하는 건강한 도시,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로 24시간 365일 대여해주는 서울자전거 ‘따릉이’를 발표하면서 이용요금을 1일 이용권은 1000원, 1주일 이용권 3000원, 1개월 5000원, 6개월 1만5000원, 1년 3만원의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하루 이용료 1000원이란 사실만 믿고 실제 ‘따릉이’를 이용한 이용고객들은 반납 시 2만8000원의 초과요금을 더 내라는 대여소 직원의 추가납부요청을 놓고 실랑이와 함께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설명 = [합정역에서 한 시민이 따릉이 사용설명 팜플릿을 보여주고 있다]
이유는 ‘따릉이’이용약관에 대여 시 하루 이용권 1000원으로 이용할 경우, 1시간마다 대여소를 방문, 반납 후 다시 대여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분당 1000원, 1시간당 2000원의 초과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즉 1일 이용료 1000원으로 이용하려면 자전거 대여 이후 1시간마다 대여소를 방문해 입고한 후, 다시 출고해야 하고, 1일 1000원만 부담하려면 대여 이후 24시간 동안 계속 1시간마다 반복해 입고와 출고시간을 지켜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하루 이용료 1000원인 사실만 알고 대여한 후 반납한 서울시민들은 이용약관을 제시하며 2만8000원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대여소 직원들과 실랑이와 함께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합정동의 한 시민은 “서울시가 처음 홍보할 때 1일 1000원으로 서울자전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런 시스템이면 처음부터 하루 이용권 2만9000원이라고 명시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이용자인 김원섭(52 가명)씨는 “분명히 팜플릿에도 그렇게 명기해놓고 반납 시 이런 이용약관을 제시하며 2만8000원을 더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누가 자전거를 하루 빌려놓고 한 시간마다 대여소를 들락날락하며 반납과 출고를 반복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민 누구나 하루 1000원으로 이용해 건강한 사회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는 정책취지와는 달리 ‘따릉이’콜센터 직원들은 출퇴근용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어 서울시 정책취지와 상반된 해명에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피치원 기자가 서울자전거 ‘따릉이’콜센터에 이 같은 불만을 제기하자 콜센터직원은 “따릉이는 사실 역 근처 주민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는 게 취지이지, 아무나 빌려 하루종일 타라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즉 서울시의 정책취지와는 반대로 콜센터 및 대여소 직원들은 출퇴근용이며 레저용으로 빌려 하루종일 타서는 안 된다는 상반된 설명을 서울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따릉이’를 이용한 서울시민들은 서울시가 하루 이용료 1000원이라고 내세우면서 교묘하게 하루 2만8000원을 더 징수하는 부당한 자전거 요금장사를 하고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패턴을 감안해볼 때 하루 이용료 1000원이라고 명시하면 대다수 시민들이 하루동안 대여하는 요금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시 1시간마다 반복해 반납했다 다시 빌리는 이용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이용시간과 요금제를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용자들은 “이 제도는 처음부터 서울시가 하루이용료 1000원이라고 발표하면 안되고, ‘30분당 1000원이다’라고 발표하는 게 맞다”면서 “30분당 1000원이라고 발표하면서 단 1시간마다 반납 후 다시 대여하면 24시간 동안 1000원만 내면 된다는 내용은 단서조항으로 명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서울자전거 ‘따릉이’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서울시가 추가 요금으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해 28억원을 투자, 자전거 1200대 도입한 데 이어, 올해 79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따릉이’사업의 이용제도와 요금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시 서울자전거 따릉이 안내 팜플릿]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15일 4대 문안, 여의도, 상암, 신촌, 성수 5개 권역에 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대여소 160여개를 설치, 공공자전거 1200대를 배치한 바 있다.
이용방법은 회원가입 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가까운 대여소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따릉이’는 처음 빌린 곳과 다른 곳에서도 반납할 수 있는 데다, 간단한 짐을 실을 수 있는 바구니도 달려있어 서울 시민의 관심을 모은바 있다.
따릉이는 신촌 320여대를 비롯해 4대 문안 285대, 여의도 277대 등 총 1200대가 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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