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대리운전,중기업종지정,카카오모빌리티 제동,‘제2타다’재연 [피치원뷰]대리운전,중기업종지정,카카오모빌리티 제동,‘제2타다’재연
문재인정권이 기존 택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타다금지법을 제정,혁신적 모빌리티서비스를 막는 악페적 행정을 펼친데 이어,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제2 타다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피치원뷰]대리운전,중기업종지정,카카오모빌리티 제동,‘제2타다’재연

문재인정권이 기존 택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타다금지법을 제정,혁신적 모빌리티서비스를 막는 악페적 행정을 펼친데 이어,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제2 타다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심각한 것은 이런 결정한 주도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장 모 위원이 대리운전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모 대리운전업체 대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동반성장위는 2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중인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규제의 칼날을 들고나서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개최된 동반성장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대리운전 공유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 윤석열정부 첫 단추,규제혁신의 마지막 기회라더니,바로 규제대못박기 나서나

이는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의 대리운전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벌써부터 ‘제2의 타다사건’이라는 비난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한덕수 신임국무총리가 23일 국회 의결을 통해 총리인준이 끝나면서 “규제혁신,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과 규제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한지 하루도 채안돼 혁신적 모빌리티서비스의 발목을 잡는 규제 대못박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기존 카카오모빌리티 등 모빌리티플랫폼의 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문제는 이미 대리운전앱을 통해 대리운전시장에 뛰어든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기존 모빌리티플랫폼사의 사업유지여부다. 중기업종 지정시 기존 사업자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더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대기업의 신규 대리운전시장 진출 역시  3년간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신규 대리운전 시장 진출만 제한할뿐, 이미 서비스중인 모빌리티회사들의 경우, 3년간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제한될뿐,서비스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택시업계의 반발을 의식, 산업경쟁력을 갉아먹고, 글로벌 트렌드를 저해하는 규제를 남발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이자, 악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스타트업계 및 벤처산업계는 “아직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선거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규제행정으로 소화하려는 전근대적 접근방법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면서 “앞으로 중기 모빌리티회사가 수십조원대 대기업규모로 성장하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뼈있는 지적을 쏟아냈다.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8,90년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업종진출을 막고,기술탈취,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거래제한 등 폐해가 많아 나름대로 정책 취지의 명분이 있었다”면서 “국경없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펼치는 21세기에 아직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특정 업종(택시업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행정력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움직임과 관련해 스타트업계 단체는 ‘제2의 타다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서비스제한 등 규제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 윤석열정부 첫단추 동반성장위, 대리운전업체 대표가 위원, “선수가 심판나서는 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꾸려진 동반성장위가 위원구성에 중소기업 업종 대표를 무더기로 발탁해, ‘선수가 심판으로 뛰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며 논란이 일고있다. 실제 동반성장위 위원구성 자체가 해당 중기업종 이해관계에 직접 연관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충격적인 것은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해오던 업계 대표가 이번 동반성장위 중소기업 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와 스타트업,벤처산업계는 “선수로 뛰던 인물을 심판으로 발탁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6기 위원회에 최근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주장해온 인물이 모 대리운전 대표이자 현 대리운전총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장모 대표가 위원으로 드러나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월 출범한 제 6기 동반성장위 위원의 경우 중소기업 위원에는 대리운전·안경 업종 등의 소상공인, 소프트웨어 개발, 작물염색가공업, 승강기제조업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바 있다.

동반성장위는 오는 24일 제6기 위원을 위촉하고 출범식을 열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3월 6대 위원장으로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선임했다. 이후 경제단체 및 관계기관 추천으로 대·중견기업 대표 10명, 중소기업 대표 10명, 공익을 대변하는 학계·연구계 전문가 9명을 6기 위원으로 잠정 위촉했다.

6기 위원회에는 대기업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GS홈쇼핑, KT,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참여한다.동반성장위는 산업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하며 성장하는 문화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2010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민간협의체로 중기벤처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나 진입은 막히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미 사업에 나서고 있는 기존 업체의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더 이상 확장할수 없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벤처산업계와 재계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쟁력을 저해하고 이업종간 결합,모든 서비스의 모바일기반 서비스전환 등 디지털대전환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막는 악폐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대리운전총연합회간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의견조정을 한바있다.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모델이라는 국정과제는 첫단추부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방성장위 측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정식 출범때까지 6기 위원회 위원구성에 변화를 줄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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