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에 과징금 20억,정작 로톡은 존폐위기 [피치원뷰]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에 과징금 20억,정작 로톡은 존폐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앱기반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의 영업을 방해해온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혁신에 맞선 기존 기득권 영역 산업의... [피치원뷰]공정위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에 과징금 20억,정작 로톡은 존폐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앱기반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의 영업을 방해해온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혁신에 맞선 기존 기득권 영역 산업의 죽기살기식 영업방해와 소송전으로 인해 혁신적 플랫폼 서비스의 생존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다는 설명과 함께 이들 협회 단체가 소속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변협은 로톡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단순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징계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개정, 로톡 변호사들의 광고를 제한해왔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변협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한바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회원기반 오프라인 이익단체가 앱기반 혁신서비스에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할 경우 중요한 제재 판례가 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이 로톡가입자 변호사를 징계하자 지난 2021년 6월 로톡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며 불거진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1년 8개월만에 로톡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 끝나지 않은 로톡과 대한변협의 전쟁

공정위의 23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로톡과 대한변협의 지루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변협은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 밟을 것”이라고 공식 밝혀 향후 법적다툼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정위 신동열 카르텔 조사국장은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이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혀 명백한 불공정행위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성격과 관련해,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인 동시에 변호사들이 두 단체 회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등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플랫폼 ‘로톡’간 법적 다툼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주며 외형적으론 로톡의 승리로 종결된 듯 보이지만,그동안 변협의 로톡변호사 징계 및 영업방해로 로톡은 직원의 절반을 감원하는 등 장기간 갈등에 따른 매출감소로 심각한 구조조정위기를 맞고 있다.

2014년 2월 출시된 로톡은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직접 플랫폼에서 검색,사건을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기반 법률서비스플랫품이다. 로톡은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다비용을 줄이는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급성장한 바 있다.

공정위가 23일 과징금 징계와 관련, 변협과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이자 변호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행태라고 판단했다.

신 국장은 변협을 사업자 단체로 명시한 것과 관련,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는 의사협회나 법무사협회 등도 있다”며 “이러한 단체도 모두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 제재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두 단체의 내규개정 및 징계는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 제한은 물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법무부 역시 “변호사법은 변호사들이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고,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로톡의 영업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는 며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전달한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징계 조치로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즉각 불복,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 결정을 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특히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합법화 과정 자체가 전임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구조조정 나선 로톡,변협 영업방해 극복하고 플랫폼으로 성장할까?

이번 공정위 징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단체와 갈등을 벌이던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매출감소와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늘면서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

로톡 운영사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는 최근 직원 90여 명 중 절반을 감원하고 지난해 6월 입주한 신사옥도 내놓는 등 생존을 위한 구고조정방안을 확정했다. 로톡은 변협과 오랜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매출과 수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실제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17일 임직원 대상 미팅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구조조정 방안을 공개했다. 회사측은 이달중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두 달 치에 해당하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6월 입주한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내놓고 대부분 재택근무로 전환키로했다. 이로써 2014년 2월 출시된 로톡은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2021년 230억 원 등 누적 투자금 400억 원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지만,자금소진과 매출감소로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문제는 변협의 지속적인 영업방해를 막지 못한게 수익 악화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투자업계는 로톡의 경우 서비스개시 1년여 만인 2015년 3월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렸는데,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장기간 소송과 영업방해를 받는 등 이를 극복하지 못한게 성장세가 꺾인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 로톡은 서울지방변회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3차례 고발사건은 물론 한국법조인협회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고발, 대한변협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 등 수차례 고소고발 신고에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있다.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오랜 소송전으로 인해 대한변협과 갈등이 불거질때마다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한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게 내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은 직격타가 된 바 있다.

2021년 3월 3966명에 달했던 가입 로톡 변호사 수는 과태료 사건이후 절반 가량인 2000명대로 감소했다. 로톡은 변호사 주력 분야와 활동 지역 등에 대해 특정 기간 노출시키는 월 정액제 광고 상품이 수익모델인데, 변호수 감소로 수익이 급감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아무리 혁신적 앱기반 플랫폼서비스라 할지라도 기존 기득권 산업의 거센 저항과 소송전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결코 생존할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