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R&D연장근로 6개월,땜질처방,업계 “주52시간 족쇄 벗어나도 생사기로” 정부 반도체 R&D연장근로 6개월,땜질처방,업계 “주52시간 족쇄 벗어나도 생사기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하자 반도체업계,게임업계 등 주요 산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획일적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정부 반도체 R&D연장근로 6개월,땜질처방,업계 “주52시간 족쇄 벗어나도 생사기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하자 반도체업계,게임업계 등 주요 산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획일적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수 있는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를 두는 규정으로,기존에는 1회당 최대 3개월, 주당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필요시 최대 3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했다.

정부는 반도체업계의 의견을 수렴에 이번에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늘기로 했다. 또 6개월 중 첫 3개월은 주당 64시간, 이후 3개월은 주당 60시간씩 근무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계,벤처산업계,스타트업계는 “글로벌시장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도체업계는 여전히 건건이 정부 인가를 받아야만 주52시간 예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12일 정부 발표와 관련,“미봉책에 불과하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특별법 시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반도체업계는 “현재 위기에 처한 한국 반도체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과 메모리사업,그리고 SK하이닉스 중심의 AI반도체 HBM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24시간 교대근무와 R&D분야의 집중적인 연구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반도체 및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근로자 개인도 주 52시간 근무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야근이나 주말없이 일하고 수억원의 고액연봉을 추구하는 개발자들이 많고 기업입장에서도 몰입과 집중적인 개발의 타이밍을 놓치면 시장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소부장업계 역시 “현재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대만의 TSMC와 미국 중심의 메모리,AI칩 분야에서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향후 2,3년간의 총력전에 달렸다”면서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연연할 시기가 절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연구개발에 집중 지원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끝난 뒤 재인가를 받을 때의 절차도 간소화, 처음 신청과 비교해 업무 내용이나 근로 인원이 다소 바뀌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인가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6개월 연장근로는 다음주부터 바로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의 진전이 없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현장 반응은 ‘땜질 정책”이라며 “언제까지 미봉책 행정을 반복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적지근하다.

반도체업계는 여전히 복잡한 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특별연장근로를 재연장할 때는 바로 시행할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업계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행시 근로자 동의를 받은 뒤, 그 사유와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게 대표적인 복잡한 인가절차 라고 지적했다.

반도체업계는 “연장할 때마다 근로자 사인을 받고, 각종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하고 정부의 인가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치열한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라고 반박했다.

반도체업계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노동자와 회사의 합의를 통해 연장 근로가 가능해진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은 R&D 관련 고소득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만 TSMC의 경우 24시간 3교대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반도체특별법안 통과를 호소한다”며 52시간 예외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