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오픈마켓 베스트∙플러스 광고표기 철퇴 공정위,오픈마켓 베스트∙플러스 광고표기 철퇴
G마켓, 인터파크,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 회사들이 판매상품에 ‘광고’라고 작게 적어놓고, 상단에는 ‘베스트 상품’ 으로 명기해 판매하는 이른바 광고성 판매상품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공정위,오픈마켓 베스트∙플러스 광고표기 철퇴

G마켓, 인터파크,11번가, 옥션 등 오픈마켓 회사들이 판매상품에 ‘광고’라고 작게 적어놓고, 상단에는 ‘베스트 상품’ 으로 명기해 판매하는 이른바 광고성 판매상품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회사들이 이러한 광고성 판매제품을 광고는 보일 듯 말 듯 적게 표시해놓고 ‘베스트상품’이라고 명시해 소비자들이 마치 가장 잘 나가는 제품처럼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 연말까지 오픈마켓 광고에 대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베스트상품’ 광고상품은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광고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오픈마켓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옥션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세부 심사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4사는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 집중 노출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광고비를 많이 낸 상품은 최상단에 노출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상품에 광고라는 문구가 작게 쓰여 있지만, 너무 작아 베스트상품, 인기상품 등 크게 배치된 문구를 보고 소비자들이 잘 팔리는 상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이런 광고상품 판매 행태가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 광고하는 행위로 보고,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제재 관련,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위반 행위 발생부터 종료 시점까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가 위반행위 시기를 언제부터 잡느냐에 따라 과징금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관련 심사보고서 안건에 대한 내부 제재 수위를 검토, 과징금규모를 산정하게 된다.

G마켓측은 “제품상단에 광고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면서 “다만 광고문구 크기나 위치 등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내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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