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불공정 보도자료배포,물의빚은 중기중앙회속셈은 배달앱∙소셜커머스 영업정지시킬 입법중,충격 배달앱 불공정 보도자료배포,물의빚은 중기중앙회속셈은 배달앱∙소셜커머스 영업정지시킬 입법중,충격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이 가맹점 업주들에게 불공정행위 등 갑질 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물의를 빚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를 빌미로 배달 앱... 배달앱 불공정 보도자료배포,물의빚은 중기중앙회속셈은 배달앱∙소셜커머스 영업정지시킬 입법중,충격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이 가맹점 업주들에게 불공정행위 등 갑질 행위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물의를 빚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를 빌미로 배달 앱 업종이 속한 통신중개업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19일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행위, 백화점, 마트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23일이나 26일께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한 보도자료를 추가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22일 밝혀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 및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속한 통신중개업의 경우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법적 제재가 필요하지만, 현 공정거래법상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내년 초 입법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배달앱, 소셜커머스 등 스타트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통신중개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규제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규제법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준비 중인 통신중개업에 대한 규제 법안은 배달앱 및 소셜커머스들이 덤핑이나 갑질 영업 등 불공정행위 시 시정조치 하거나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공정거래법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사인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및 소셜커머스로 인해 수수료 부담 및 영업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통신중개업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를 위한 여론조성 차원에서 19일 배달앱 사업자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소셜커머스 불공정행위 관련 보도자료도 추가로 배포키로 해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있는 규제도 철폐해야 할 판에 중소기업과 벤처산업계를 대변해야 할 중기중앙회가 거꾸로 스타트업과 벤처산업계의 목을 죄는 악폐성 규제를 앞장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중기중앙회 강지용 유통서비스산업부장은 20일 “현재 통신중개업자가 불공정행위 시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공정거래법상 불충분한 법적근거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부장은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행위 관련 보도자료’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직접 현장 방문해 조사한 결과 조사기업 중 48%가 불공정행위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통신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배달앱 보도자료 관련해 이데일리가 20일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해당 소상공인 81%가 매출증대가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배달앱 가입 동기시 응답업체 중 81%가 매출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가입한 수치이며 실제 매출증대 수치가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중기중앙회는 매출액 변화와 관련해서는 “실제 200개사 중 106개사인 53%의 소상공인이 실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해명했다.

중기중앙회는 200개 소상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의 경우 조사대상 업체가 200개에 불과, 350만 소상공인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조사대상기업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이데일리 보도와 관련해서도 “오픈마켓도 300개 정도를 대상으로 했고, 곧 발표할 소셜커머스도 비슷한 규모이지만, 현장 방문해 조사하기 때문에 데이터 신뢰도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19일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행위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배달업계의 반발과 함께 스타트업계 전반에 비판이 쏟아지는 등 거센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이데일리 보도 = ‘배달앱’사라져야 할까…중기중앙회 보도자료 왜곡논란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전문]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제 목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행위, 백화점, 마트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 온라인 신산업에 대한 정부감시 필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소상공인들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48%)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o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2015년 기준 4,0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배달앱의 연간 시장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o 동 조사는 2016.8.1~9.11일 기간 동안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며 치킨, 중식, 패스트푸드, 족발/보쌈, 야식 등을 취급하는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근거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배달앱 가입 동기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들은 출증대(81.0%), 광고/홍보(29.0%), 본사지시(5.0%), 온․오프라인사업 병행(3.5%)으로 나타났으며,

– 배달앱 가입전후의 실제 매출액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200개사 중 106개사가 매출증가(53.0%)로 답변하였으며,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106개사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21.7%로 나타났다.
중앙회이미지

o 그러나 이러한 매출증가 등 순기능의 이면에는 광고비, 수수료 등 비용의 상승과 배달앱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o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48%인 96개사가 배달앱 사업자로부터 1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27.5%), 일방적인 정산절차(26.0%),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25.0%), 서면계약서 부재(23.5%), 전단지 등 자체광고 제한(22.5%), 경쟁 배달앱과의 거래 제한(21.5%),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5%), 배달앱 직원 부조리(20.0%), 전용단말기 이용 강제(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o 이와 같은 배달앱 거래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48%)본회가 2015년 말 조사한 백화점(29.8%), 대형마트(15.1%)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중앙회이미지1※ 배달앱(2016년), 백화점, 대형마트(2015년)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o 배달앱 사업자들은 주문(판매)수수료, 전용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외부결제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며, 취급 음식의 종류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달앱 사업자의 수익구조 >

구 분 품목별

수수료

광 고 비(유형) 비 고
배달의 민족 4.1~10.0% 슈퍼리스트, 울트라콜 외부결제 수수료 별도

(3.5~3.6%)

요기요 4.3~11.4% 우리동네플러스
배달통 6.4~11.0% 프리미엄캐쉬백, 프리미엄, 리스팅

※ 품목별 수수료는 치킨, 중식, 피자/패스트푸드, 족발/보쌈, 야식/찜/탕으로 분류 조사

o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광고유형에서 최상단 노출을 조건으로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 광고가격을 정액제가 아닌 입찰방식으로 결정하여, 수도권의 경우 한개 동에 대한 낙찰가가 100만원 정도로 상승해 개별 업체 부담 광고비는 수백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배달앱사업자들은 각 지역별로 현장 매니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초기화면 노출을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매우 유사한 광고 형태로 보인다.

o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감독규정에 따라,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카드가맹점은 수수료 0.8% 이하, 연매출 2억~3억의 가맹점은 1.3% 이하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배달앱사업자들은 앱을 이용한 결제시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것과 비교해 3배에 가까운 외부결제 수수료(3.5~3.6%)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배달앱 사업자들이 외부결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로결제이용을 강제하고 있어 편법적인 수익구조로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o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정부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서 여러 형태의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배달앱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배달음식 문화가 충분히 발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기생하여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순기능을 이루기 위해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상생모델의 개발에 대한 민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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