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낙태죄 폐지청원에 “정부가 직접 폐지 결정하지 않겠다”낙태실태조사∙비혼 지원하겠다 청와대,낙태죄 폐지청원에 “정부가 직접 폐지 결정하지 않겠다”낙태실태조사∙비혼 지원하겠다
정부는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명을 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6일 낙태죄 폐지 여부는 사회적∙법적 논의결과에 따라 이뤄질 사안이며 정부 주도로 폐지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청와대,낙태죄 폐지청원에 “정부가 직접 폐지 결정하지 않겠다”낙태실태조사∙비혼 지원하겠다

정부는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명을 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6일 낙태죄 폐지 여부는 사회적∙법적 논의결과에 따라 이뤄질 사안이며 정부 주도로 폐지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공식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할 의사가 없는 ‘비혼’ 세대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라는 동영상을 통해 낙태죄 폐지 여부와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계기로 사회적·법적 논의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하되, 정부가 직접 나서 낙태죄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회적 논의와 입법부 차원의 법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맞춰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우선 23만명에 이르는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그동안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본격 착수, 정확한 낙태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동영상을 통해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난 아이, 국가의 비극이라며 “임신중절 시술의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이거나 미온, 혹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인 임신중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실제 연간 10여건이 기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태아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며,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태아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임신중절 시술이 음성화하고 고비용 시술, 해외시술 등 위험한 시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현재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남성 역시 책임 문제에서 제외될 수 없다”면서 “이제는 태아 대(對) 임신부, 전면금지 대(對) 전면허용 등이 아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OECD국가 중 임신부 본인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을 허용한 나라는 26개국에 이르고 전체 OECD국가의 80%인 29개국에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역시 본인 요청 시에도 임신 12주 이내만 허용하거나 7개국에서 사전상담 의무화하고 8일까지의 숙여 기간을 두는 등 무분별한 임신중절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 발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여성가족 비서관실, 국민소통수석실 담당자가 세 차례에 걸쳐서 쟁점을 토론했다”면서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2018년에는 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내년에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전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한 곳부터 전문상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장정보가 쌓일 것이며 “비혼모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혀 적극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혼모 세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조 수석은 “(낙태죄 관련한)이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은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비혼(모)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날 국내 임신중절 사례는 2010년기준 추정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16만9000여건, 의료기관을 통한 합법적 건수는 1만829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 연구조사에 따르면 매년 2000만명의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수술을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매년 6만여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공식 청와대 답변자로 나선 것은 지난 9월 25일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 이후 2개월여 만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동영상을 통해 이날 직접 답변에 나서자 “신선하다”는 반응과 함께 “한달여만에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소통이 돋보인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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