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현직변호사 SNS글 삼성노조 강타,노조발끈,李대통령도 싸잡아 비판 [피치원뷰]현직변호사 SNS글 삼성노조 강타,노조발끈,李대통령도 싸잡아 비판
삼성전자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대기업 재무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을 맹비난하며 올린 SNS글이 연일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강릉소재 변호사 홍영표법률사무소... [피치원뷰]현직변호사 SNS글 삼성노조 강타,노조발끈,李대통령도 싸잡아 비판

삼성전자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대기업 재무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을 맹비난하며 올린 SNS글이 연일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강릉소재 변호사 홍영표법률사무소 홍영표 변호사가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이 수만명에 공유되면서 공론화하자 삼성전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홍 변호사는 4일 피치원미디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삼성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인데 대해 부담스럽다”면서 “그저 원론적인 문제제기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변호사의 글은 주말에 수만명이 공유하면서 논란을 부추키며 특히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에 대해 주주자본주의를 무시한 말도 안되는 욕심이라는 비난댓글이 쏟아졌다. 홍 변호사는 글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달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초과이익이 국가인프라와 국민의 지원 덕분에 발생한 만큼 사회적 배분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해 주목을 끌고있다.

홍 변호사는 가장 먼저 자본 구조의 핵심은 인센티브의 정렬이라고 전제한뒤 자본을 댄 자가 결과를 책임진다는 단순한 원리를 잘 지키고 작동하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초과이익와 인센티브는 이미 합의에 의한 정렬이라며 채권자는 안전을 사고, 초과 이익을 포기한 거고, 국가는 세금을 받기로 하고 잔여(초과이익)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마찬가지로 노동자는 임금을 받기로 하고 잔여(초과이익)를 포기한 것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주만 초과이익,잔여를 가져갈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주주가 권력에서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는 기업이 적자(음수라 표현)일 때 그에 대한 피해를 감당하기로 약속한 유일한 청구권자가 주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단순한 원칙을 흔들면 책임의 소재도 흔들리고 산업은 투쟁의 장이 돼 경쟁력을 잃는다고 질타했다. 홍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과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인해 그 거대한 잉여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의 논쟁은 이미 정치적으로 번진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시한 채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자본시장은 잉여현금흐름의 절반 이상을 주주환원으로 기대하고, 정치권은 ‘국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론한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홍 변호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부를 자본가가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은 마치 정의롭고 옳은 질문처럼 들리지만,이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선동의 의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회사는 여러 사람의 자원이 모여서 굴러가고, 자원을 댄 사람들은 각자 무엇을 어떻게 가져갈지 미리 약정해 둔다”면서 “그 약정의 총체가 자본의 조달 구조”라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곧 타인 자본을 댄 사람이고 채권자는 회사가 아무리 큰 이익을 내도 약정 이자만 받는다”면서 “삼성전자가 300조를 벌든 30조를 벌든 채권자가 가져가는 액수는 같고 이는 채권자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

그는 “채권자는 초과 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회사가 망해도 자기 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권리를 얻었다”면서 안전을 사는 대신 초과의 가능성을 팔았다. 이것이 채권자의 거래”라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삼성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요구와 관련해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고용의 안정을 보장 받으며, 약정 임금을 받는다”면서 “회사가 망할지라도 책임을 물어 받은 임금을 토해내지 않으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적 보호까지 받는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그 대신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해도 임금이 연동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고 노동자도 안전(회사가 매달 월급지급의무의 의미)을 산 대가로 잔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력업체도 마찬가지라며 납품 단가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마진을 가져가게 된다고 일축했다.

홍 변호사는 “이렇게 한 명씩 정산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이 생기는게, 이 남는 것, 잔여를 가져가는 자가 바로 자본가, 곧 주주”라며 “그래서 자본을 댄 주주를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라 부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주가 잔여(남는 이익)를 갖는 이유는 단순하다”면서 “잔여가 마이너스일 때, 즉 회사가 손실을 낼 때, 이를 가장 먼저 흡수하기로 약속한 자가 주주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홍 변호사는 회사가 청산되면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고, 노동자는 임금채권을 보호받고, 협력업체는 물품대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모든 청구가 끝난 뒤 자기자본은 사라지고,자본(자본가,주주의 의미)은 가장 후순(subordinated)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홍 변호사는 “대칭의 원리는 여기에서 나오는데, 잉여가 양수(이익을 남는 의미)일 때 가져가는 자가 잉여가 음수(적자의 의미)일 때 그것 역시 떠안는다”면서 “2023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6조 원으로 추락했을 때 노동자 임금이 깎였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협력업체 납품대금이 회수되었는가? 아니다. 추락한 것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었고, 30% 가까이 빠진 주가를 짊어진 자는 주주였다”면서 “누가 진짜 잔여청구권자인지는 손실이 발생할 때 비로소 드러나고 왜 이때는 입을 다무나”라고 강도높게 노조의 행태를 비판했다.

홍 변호사는 삼성노조는 정확히 노동자가 자본 조달의 구조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정확히 인식해야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즉 영업이익의 분배는 임금개념이나 단체교섭 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는 특히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삼성전자의 막대한 초과이익이 구성원(노사)만의 결실이 아니며, 국가 인프라와 국민의 지원 덕분에 발생한 만큼 사회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과,이 역시 옳은 주장처럼 들리지만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초과이윤이 국가의 교육 투자, 사회 인프라, 산업 정책 위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사회로 일부 환원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가도 채권자와 같은 자리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홍 변호사는 국가가 사회적 자본,이를테면 교육, 도로, 전력, 치안, 법제, 인력을 제공한 댓가로 무엇을 받기로 약정해 두었는가”라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가 그 막대한 법인세를 수취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면서 “사회적 자본과 인프라를 제공한 대가로 약정해 둔 몫이고,채권자가 약정 이자를 받기로 한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라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법인세 25%, 배당소득세 15.4%(종합과세 시 최고 49.5%),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삼성전자가 납부하는 법인세 하나만으로도 한국 전체 법인세 수입의 6~10%를 차지한다며 사회적 투자의 회수 메커니즘은 오래 전에 설계되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제 와서 국가가 “내가 사회적 자본을 댔으니 잔여이익도 내 몫이다”라고 한다면, 채권자가 약정 이자를 받아 놓고 회사가 흑자를 내자 “원래 내 돈으로 시작한 회사니까 이익도 추가로 가져가야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애둘러 비판했다.

홍 변호사는 (삼성노조와 현 정권 모두)자기 자리를 채권자로 정해 놓고 사후에 주주의 자격을 추가로 요구하는 셈이라며 이는 회수가 아니라 자기 모순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만약 국가가 진짜로 잔여청구권을 갖고 싶다면 길은 열려 있다. 국부펀드를 통해 주식을 사면 된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노르웨이 정부연금펀드가 그렇게 하고 싱가포르 테마섹이 그렇게 한다”면서 “한국 국민연금공단도 이미 7%대 지분을 보유하면서 정확히 그 자격으로 잔여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주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 자격으로 잔여를 받는 것은 정당하다며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자리에 머물면서 주주의 몫까지 당연히 가져가겠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즉 초과이익을 배분받으려면 자본을 대는 주주가 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변호사는 여론에 휩쓸린 사회환원 주장이 아니라 누진법인세 강화, R&D 세액공제 재설계, 협력이익공유제 명문화, 배당세제의 정밀화 등을 통해 제도를 정밀하게 손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을 직시해야 한다며 유럽은 지난 30년 동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의 가장 충실한 실험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공동결정제(Mitbestimmung), 프랑스의 디리지슴(dirigisme), EU의 노동자 보호 규제,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 모두 “기업은 주주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것”이라는 명제 위에 서 있는 제도들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결과는 어떤가. 세계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중 유럽 기업은 LVMH, 노보노디스크, ASML, SAP 정도가 전부다. 글로벌 빅테크는 단 하나도 없다”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검색, 소셜미디어, 결제, 반도체 설계, 전자상거래,21세기를 정의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유럽은 변방”이라고 질타했다.

자동차산업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독일 자동차 산업은 테슬라와 BYD에 밀려 구조적 후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 폭스바겐은 본국 공장 폐쇄를 검토 중이고, 메르세데스의 영업이익률은 매년 감소 중이며, 보쉬는 대규모 감원을 발표했고 공동결정제라는 것이 디젤게이트조차 막지 못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주주자본주의는 결함이 많으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관찰되는 실험 결과를 보지 않고 가설을 고집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변호사는 주주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는 길은 그 안에서 작동하는 구체적 제도,누진법인세, 배당세제, 노동분배율 가이드라인, R&D 세액공제, 협력이익공유제,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행동주의 펀드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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