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세수 120조원,미래대응기금 적립,미래성장동력에 집중 투자 반도체 초과세수 120조원,미래대응기금 적립,미래성장동력에 집중 투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별도로 떼내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특별기금으로 조성,운영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반도체 초과세수 120조원,미래대응기금 적립,미래성장동력에 집중 투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별도로 떼내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특별기금으로 조성,운영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마련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따로 적립, 조세기반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아닌 별도의 특별기금형태인 ‘미래대응기금’ 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기존 일반회계로 처리 소진하는 방식 대신,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특별기금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가 추가세수를 특별기금으로 별도 적립키로 한 것은, 경기 부양이나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빚을 줄이는 데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하는 만큼의 재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규모는 대략 370조원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5분의 1가량을 자동 할당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55년 만에 대폭 손질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강화해 교육 시스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남을 때 저장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청년, 성장동력은 물론 취업·주택 마련·결혼·출산·양육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집중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AI산업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 SM, 핵융합, 첨단바이오 등 7대 SEED(씨앗)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 국가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에서의 거주환경 여건을 개선해 균형 성장을 유도하고, 첨단 분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육성 및 지역 취업 등을 다각도로 지원키로 했다. 추세치를 넘는 내국세는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시키고, 반대로 내국세가 추세치보다 적으면 미래대응기금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으로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미래대응기금으로,내국세가 덜 걷히면 미래대응기금 자금을 일반회계로 옮겨 지출한다는 것.

정부는 세입 재추계로 변경된 내국세 세입예산이 기존 내국세 세입예산보다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채권이나 주식 등 유망자산에서 얻은 투자이익 등도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현재 국세 수입 중 내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8∼89%규모로, 이런 추세대로라면 추가세수 규모는 60조∼70조 원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경우 여유자금에 대해 전담운용기관을 통해 수익을 낸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도 대폭 개편, 현재는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고 있는데,향후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금액을 산정키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나 경제와 세수 여건 변화 등 달라진 교육환경을 반영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에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안을 마련,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