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규제본능 먹잇감으로 전락한 카카오먹통사태,쏟아지는 규제입법 [피치원뷰]규제본능 먹잇감으로 전락한 카카오먹통사태,쏟아지는 규제입법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SKC&C의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한 지 68일 지난 지금. 카카오 먹통사태는 SKC&C의 데이터센터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로 발생한 대형사고임에도... [피치원뷰]규제본능 먹잇감으로 전락한 카카오먹통사태,쏟아지는 규제입법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SKC&C의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한 지 68일 지난 지금.

카카오 먹통사태는 SKC&C의 데이터센터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로 발생한 대형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언론,정치권은 카카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놓게 요구하면서 ‘카카오 때리기’에 집중한바 있다.

문제는 카카오 먹통사태이후 카카오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정부와 국회가 이를 빌미로 규제입법을 쏟아내거나,과도한 규제행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8일 국회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부가통신사업자(플랫폼)도 정부재난관리 범주에 넣어버린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개정안, 일명 ‘카카오먹통사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카카오 비난여론이 비등하자,이에 편승해 공정위 역시 즉각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파워 늘리기에 나서 플랫폼 인수합병(M&A)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제정을 예고하는 등 숙원사업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아쇠를 당겼다.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은 21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카카오를 직접 겨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카카오먹통사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민간기업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데이터망분산 배치 및 백업망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먹통사태가 장기화한 측면이 있었지만,IDC 관리를 소홀히한 SKC&C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규제는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에 맞춰져 추진되고 있는 형국이다.

스타트업계 및 벤처산업계는 정부 규제기관이 카카오먹통사태를 빌미로 기다렸다는 듯이IDC 운영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를 자신들의 규제영역에 넣으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형국이라며 혀를 차고 있다.

IDC사업자 및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사업자는 이번 새로운 규제로 엄청난 추가비용 및 제한적 운영으로 한국의 데이터산업 경쟁력이 크게 추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카카오먹통사태는 플랫폼 규제할 절호의 타이밍 제공’, 쏟아지는 규제봇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발법개정안, 일명 카카오먹통방지법은 IDC나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주파수나 채널을 배정받거나 전파송출권한 등 라이선스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등 이른바 국가의 허가를 얻어 운영되는 사업자와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즉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나 정부로부터 전파사용 및 채널허가,종합편성방송권 등을 받는 KBS,MBC,SBS 지상파 3사 및 JTBC,TV조선,채널에이,MBN 등 정부로부터 허가받는 방송사와는 달리 IDC나 플랫폼사업은 정부허가없이 사업을 영위해온 업종이다.

즉 정부 허가사업이 아닌, 부과된 의무와 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업종이란 해석이다. 반면 공공의 재원인 전파나 주파수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는 이통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등은 관련 의무와 규제를 받도록 돼있다.

문제는 이번 방발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IDC나 부가통신사업자(플랫폼)도 이통사업자나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채널사업자와 동일하게 정부가 관리하고 규제하는 정부재난관리 범주에 편입됐다는 점이다.

IDC를 운영하는 기업의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로 터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와 네이버는 앞으로 SK텔레콤, KBS,JTBC 같은 사업자와 동일하게 정부 규제를 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실제 2020년 지난 국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운영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추가해 방송통신재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방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법리학자 및 특허업계에서 법리상 충돌한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위원들은 재난예방에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했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상의 규제와 중복된 규제에 해당하는 데다,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등 국가의 허가를 얻어 운영되는 사업자로, IDC를 운영하는 민간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를 동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다.

당시 특허 및 법리학자들 역시 “강학상(학문적으로라는 의미) 특허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와 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를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학계에서도 당시 방송법 제 2조에 따른 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방송법」 제2조의 따른 방송 중에는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법 체계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법(규제의무)을 지켜야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 11월 15일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존 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DC 시설을 화재 전에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설계구조를 잡아내지 못했고 미리 잡아냈다면 전기실의 배선, 전체 설계, 리튬 배터리의 문제 등이 지적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사고를 방지했을 것인데 법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개정한다고 하여 예방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IDC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가 방송사업자와 같은 지위? 선택적 규제논란

IDC업계 및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방발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DC 운영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의 주요방송통신사업자(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와 달리 주파수와 같은 희소자원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법리상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계는 주파수,전파 등 국가의 공적 자산인 희소자원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이미 법원 판례(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로 나와 있다는 점이 바로 이번 개정안의 치명적 결함요소라고 지적한다.

업계는 부가통신역무의 종류는 사업자 및 업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 개정안 상 의무를 부담해야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수범 사업자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법시행 상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은 바로 엄청난 재난관리 투자비용 때문이다. IDC및 부가통신업계는 방발법 개정안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재난관리를 해야할 경우 화재, 지진, 수해 등의 각종 재해뿐만 아니라, 이통사,방송사처럼 이에 더해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 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 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보다 훨씬 더 강한 규제 및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IDC및 부가통신업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데이터산업 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엄청난 추가비용과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한국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는 개정안의 경우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을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대목은 향후 엄청난 혼란과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예를 들면, 통신우회로의 경우 A국사에서 B로 전송 라인에 장애 발생 시 D국사로 보내 B국사로 전달토록 하는 우회로를 확보한다는 의미”라며 “패킷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통신사 차원에서는 일견 타당한 내용이나, 각 서비스 별 플랫폼, 서비스 구조, 인터페이스가 제각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를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통해 개정안 의무사항을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이번 법 개정과 관련,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카카오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서버 구성은 사업자의 자율과 시장 에서의 판단에 맡겨야 할 영역이므로, 이번 개정안과 같이 법을 통해 특정한 조치들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규제가 미 유럽 등 타 국가들과 비교해 규제 수위가 높아 한국 데이터산업만 글로벌 사업자들이 외면하는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경쟁력 약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전면에 나선 카카오 때리기,도넘은 플랫폼 규제움직임

21일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사이버안보 TF점검회의는 사실상 카카오사태를 점검하는 회의 성격을 띠었다.

김 실장은 이날 카카오사태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민간기업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직접 카카오를 언급해 향후 규제기관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국가 행정 최고 컨트롤타워에서 특정 업종과 플랫폼사업자를 지목해 언급,규제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은 물론 규제형평상 논란이 있는 개정법 통과에 맞물려 균형감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15개 주요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실무 TF대통령실 사이버안보 TF는 지난 10월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구성된 조직으로,유사한 디지털 재난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약 2개월간 운영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 대해 주요 디지털 시설·서비스 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이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단시간에 개정된 것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됐다고 공개했다. 국회는 카카오 사태와 관련,지난 8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한바 있다.

TF는 지난 두 달간 민간·공공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과 법제도 개선 추진사항을 수시·정기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과 고시에 대한 개정, 보완까지 마무리되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행정안전부는 공공분야 데이터센터 인프라 종합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안보실은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디지털 위기가 국가안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행정기관이 카카오 먹통사태를 빌미로 감춰진 규제본능을 무분별하게 풀어놓는 과잉 규제를 오히려 국회가 제동을 걸고 걸려야한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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