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 400억원지급 합의, “글로벌 판례막아라”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 400억원지급 합의, “글로벌 판례막아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전격 취하,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측에 총 400억원대의 망사용료를 지급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에 대한 국내 기업의 망사용료 요구 소송이 본격...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 400억원지급 합의, “글로벌 판례막아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여간 끌어온 소송을 전격 취하,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측에 총 400억원대의 망사용료를 지급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글로벌 콘텐츠플랫폼사에 대한 국내 기업의 망사용료 요구 소송이 본격 제기될지 주목된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쌍방 제기한 소송과 관련,양사간 비밀유지협약(NDA)를 조건으로 400억원대 망사용료를 지급키로 SK브로드밴드와 지난달 전격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글로벌 로펌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각각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전격 취하키로 합의하고 넷플릭스가 400억원대 망사용료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양사간 분쟁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해 글로벌 네트워크 망 사용에 대한 새로운 비용분담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ICT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양사간 비밀유지협약으로 인해 구체적인 망사용료 지급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향후 양사간 망사용료 추가지급 조건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2020년 4월 넷플릭스의 소송으로 시작된 양사간 분쟁은 3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SK브로드밴드가 3년전 소송을 제기한 것은 KT·LG유플러스와 달리 넷플릭스를 IPTV에서 제공받지 못해 미디어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망사업자가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망사용료지급을 이끌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통신사가 향후 적극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망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망사업자들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사에 대해 망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절차에 일제히 나설지 주목된다. 실제 망사업자들은 글로벌 플랫폼사가 10년이상 국내 네트워크를 이용,연간 수십조원대의 매출을 일으키면서도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사업자 역시 자국 플랫폼은 엄청난 규모의 망사용료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서 연간 수십조원대의 매출을 일으키면서도 망사용료는 물론 세금조차 내지 않는 등 심각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공정 경쟁기반을 위한 제도마련을 끝없이 요구한바 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400억원대 망사용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미국 정보통신기술 컨설팅업체인 스트란드컨설트는 보도자료를 내고 “NDA로 인해 망 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한국 언론보도 수준의 지급에 양사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개했다.

실제 인포마 계열 ICT전문매체 라이트리딩은 한국 언론 기사를 인용,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400억원대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실제 해외 컴캐스트와 넷플릭스의 분쟁, 오렌지와 구글의 소송사례에서도 망이용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된 적은 없다.

스트란드 컨설트는 “이번 합의는 넷플릭스가 그동안 다른 네트워크 무료 사용과 데이터 교환·결산이 무료였다고 주장해온 사실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스트란드 컨설트는 “이번 합의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면 소비자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오히려 넷플릭스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수익중 일정부분을 망이용대가로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국내 통신업계는 향후 글로벌 플랫폼사의 망무임승차를 막기위해서는 망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의무조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넷플릭스가 소송을 전격 취하,합의한 것은 이미 1심 판결로 ‘망 이용은 유상’이라는 사실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넥플릭스는 2·3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각국의 법제화우려 및 세계적으로 ‘유상 판례’가 굳어지는 상황을 피해가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의 경우 넷플릭스 유튜브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의 망 무임승차 행태를 막기 위해 8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공정기여’ 논의가 한창이며,관련 법안을 속속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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